손녀처럼 귀여운 생각에 초등생 볼에 뽀뽀…강제추행

울산지법, 70대 노인에 벌금 500만원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기사입력:2013-05-10 18:46:2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손녀와 같이 귀엽고 예쁘다는 생각에서라도, 초등학교 여학생의 볼에 뽀뽀를 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할아버지 A(72)씨는 3월 울산 울주군의 한 마트 앞에서 풍선을 불며 놀고 있던 초등학생 B(9)양과 C(11)양에게 다가갔다. 그러곤 양팔로 B양을 껴안고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볼에 입을 1회 맞추었다. 또 C양의 볼에도 입을 1회 맞췄다.

어린아이들은 처음 본 노인의 ‘기습 뽀뽀’에 무서워 가만히 있었다. 다음날 아이들은 친구들에게 이야기했고,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손녀 같은 아이들에게 손녀들에게 하는 애정 표현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히 ‘귀엽고 예쁘다’는 애정표현을 했을 뿐”이라며 “추행할 범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린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2013고합9)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볼에 입을 맞출 때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고, 기분이 나쁘고 당황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은 만9세와 11세에 불과하나 초등학교 여학생으로서 어느 정도 성에 대한 인식이 정립돼 가는 단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강제추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내지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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