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산신고 누락ㆍ기자 접대 전정희 의원 무죄 확정

검찰 공소사실 3가지 혐의→…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 기사입력:2013-05-09 18:48:5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4월 총선에 출마하면서 자신과 배우자의 재산을 누락하고, 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전정희 의원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전정희 의원은 지난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전죽 익산을 선거구에 출마하면서 자신과 배우자의 재산 1억8683만원(상가 가액 축소신고, 배우자 대출채무 축소신고 등)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 의원이 배우자가 3억원 이상 고가의 상가를 소유하는 것이 드러나는 등 재산이 공지될 자신의 선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남편이 소유한 부동산 가액과 채무를 축소 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거운동원 L씨에게 500만원을 줬다는 혐의와, 선거 출마선언 직후 선거운동을 도와주던 L씨와 함께 지역언론사 기자 7명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보도를 해 달라는 명목으로 식사비를 제공하고, 현금 20만원인 든 봉투 7개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항소심은 전정희 의원에 대한 검찰의 3가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산신고 허위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이 적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선거에 이용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재산신고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정희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전정희가 공직선거후보자 재신신고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가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재산신고 당시 객관적 사실과 달리 신고한 부분을 허위로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140만원(20만원씩 7명)을 교부한 것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L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와 같은 금품 제공 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증명이 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 역시 수긍이 간다”고 덧붙였다.

또 “500만원을 받았다는 L씨가 진술을 번복한 경위와 진술 내용 등에 비춰 보면 L씨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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