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 10대들과 여대생 중형

10대 2명에 각각 징역 20년, 여대생에 징역 7년, 여고생에 장기 장기 12년에 단기 7년 기사입력:2013-05-09 17:27:5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4월 이른바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으로 사회를 놀라게 했던 10대와 여대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여대생 P(22)씨는 2011년 3월 친구 소개로 인터넷게임 사이트에서 대학생 K씨를 알게 된 후 연인으로 발전했다. 연인사이인 고등학생 L(17)군과 H(17)양은 P씨의 소개로 K씨를 알게 됐다. P씨는 L군의 영어 과외교사였다. P씨는 인터넷 밴드 및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에서 이들과 매일 대화를 나누는 등 리더 역할을 맡았다.

그런데 K씨가 리더를 자처하며 밴드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운영하자 불화가 생겼다. 이로 인해 L군, H양, P씨는 K씨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후 2012년 4월 P씨는 K씨의 일방적인 결별 선언으로 연인관계를 청산하게 됐다.

K씨는 심령현상에 심취해 있는 이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것을 알게 되자, 무차별적으로 욕설 문자를 보내 사이는 더욱 악화됐다. 특히 이들은 살해 얘기까지 나오는 등 심각한 상황으로 번졌다.

그러다 K씨가 이들에게 “선물을 가져왔으니 만나, 사과하고 싶다”며 만남을 제안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공원으로 K씨를 불러내 둔기로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흉기로 40차례나 무참히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L군과 Y(19)군은 피해자의 사체를 공원 풀숲 안쪽 비탈길에 버렸다. 뿐만 아니라 L군과 H양 그리고 Y군은 범행 후 피해자의 노트북, 헤드셋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져가기도 했다.

결별통보와 욕설문자에 격분한 P씨는 대화방에서 이들에게 “진심으로 네가 K를 죽으면 좋겠다”는 등 이들이 K씨를 살해함에 있어 범행 결의를 강화하게 하는 등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2012년 10월 살인,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L군과 Y군에게 징역 20년을, H양에게 징역 장기 12년에 단기 7년을,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옛 연인 P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신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분노의 표현으로 욕설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서툴지만 화해의 손길을 뻗었음에도 오히려 이를 이용해 살해한 점, 범행도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 어떤 흉기를 쓸 것인지 의견을 나누거나 피가 튈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 관한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며 수사방향이 자신들이 아는 사실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좋아하거나, 완전범죄를 하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대화를 하는 등 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이나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진지한 반성을 하기보다는 변명으로 피해자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를 더욱 확대시킨 점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L과 Y는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자들인 점, 공격에 쓰러진 피해자가 ‘미안하다.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점, 사체를 유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무기징역을 선택함이 타당하다”면서도 “다만 L은 범행 당시 만16세로 소년법에 따라 징역 20년을, Y도 감경해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 P는 L의 과외선생님이자 대화방의 리더역할을 하던 대학생으로서 정신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는 말을 가장 먼저 꺼내고 그런 말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다른 피고인들의 살해결의를 강화시킨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기 보다는 모든 것이 장난이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들은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9일 모바일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대학생을 불러내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Y(19)군과 L(17)군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범행을 함께 모의하고 살인을 묵인한 혐의(살인방조 등)로 구속 기소된 고등학생 H(17)양에게는 징역 장기 12년에 단기 7년을, 피해자의 연인이었던 대학생 P(22,여)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L, Y, H가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L과 Y는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했으며, P는 이들 3명이 피해자를 살해함에 있어 범행 결의를 강화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신적으로 방조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이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및 피해감정 등 양형기준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이 유지한 1심 형량이 심히 부당하지도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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