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를 알 수 있었는데도 확인해 보지 않은 채, 공시송달한 뒤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 판결을 선고했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시송달이란 재판 당사자의 소재지가 불분명해 일정한 주소지로 소환장 등 소송관련 서류를 보내기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ㆍ신문 등을 통해 알리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A(51)씨가 2007년 12월 성남시 중원구 한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간 다음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카운터에서 수표와 현금 270만원, 통장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훔친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A씨의 주소지로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A씨에 대한 소재탐지촉탁과 구금영장 발부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역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1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A씨의 휴대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자, 공소장 부분 등의 서류를 공시송달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친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1심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2009년 9월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1심 증거조사 요지를 알려주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거나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마친 뒤 “절도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자 A씨가 대법원에 판단을 구했고,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노래방 카운터에 있던 손가방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51)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2484)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 제출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공소장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기재돼 있는데,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와 직장 전화번호가 달리 기재돼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와 다른 번호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직장 전화번호를 통해 연락이 가능할 수도 있었는데도, 1심은 이들 전화번호로 연락해 소재를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시송달에 의해 선고기일을 소환한 다음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공시송달을 하기에 앞서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 등으로 연락해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시도를 해 보지 않은 채,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사송달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한 1심의 조치는 형사소송에서 공시송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경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를 토대로 다시 판결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1심의 위법을 간과한 채 1심의 증거조사가 적법함을 전제로 항소를 기각했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위법한 공시송달에 의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대법 “연락처 있는데 공시송달 뒤 불출석 재판진행 위법”
“위법한 공시송달에 의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위법하다” 기사입력:2013-05-06 1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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