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박 대변인은 “다만 선거방송토론에 대한 개정의견의 경우, 선관위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으나 자칫 소수 정치세력에 대한 지나친 권한 침해 논란 및 위인설법(爲人設法) 시비를 가져올 수 있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위인설법은 특정인을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박 대변인은 또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말하고 토론하는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그것에 대한 제약은 지극히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차원의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해 법 개정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