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변호사 “검찰, 국정원 제보자 압수수색은 번지수 잘못”

“제보자의 비밀누설 행위는 공익제보자보호법에 보호되는 것인데, 압수수색하다니...본말 전도” 기사입력:2013-05-02 16:08:4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윤석열 부장검사)이 2일 국정원 사건 정보를 민주통합당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져 파면 당한 국정원 전 직원 등 3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가 수상하다”고 의문을 제기하며 “대선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이 아닌 제보자의 자택에 압수수색하는 것은 번지수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제보자의 비밀누설 행위는 공익제보자보호법에 보호되는 것인데, 압수수색하다니...”라며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 이재화 변호사가 2일 트위터에 올린 글

검찰은 이날 국정원 전 직원 2명과 일반인 1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전산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국정원 전직 직원들의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 등과 관련해 증거자료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직원 J씨는 국정원의 ‘댓글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심리정보국의 전신인 대북심리전단 관련 정보를 국정원 출신 K씨에게 전달한 책임을 물어 파면됐다. K씨는 이 정보를 민주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정원은 J씨와 K씨가 국가정보기관의 정보를 외부에 흘렸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국가정보원직원법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팀은 지난 25일 국정원 민OO 전 심리정보국장을 소환 조사한데 이어, 27일에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29일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15시간에 걸쳐 소환 조사했고, 30일에는 서울 내곡동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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