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국 국적의 파룬궁 수련자가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았거나, 한국에서의 파룬궁 활동으로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가 우려될 만큼 관심과 주목을 받을 정도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박해 경험이 없는 ‘체재 중 난민’으로서의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난민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체재 중 난민제도를 악용하려는 위장 난민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체류자격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난민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까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최OO씨는 2007년 10월 한국에 입국해 2008년 11월 파룬궁 수련생임을 내세워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크다며 난민인정신청을 했다. 다른 파룬궁 수련생 3명도 함께 냈다.
하지만 법무부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불허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 등은 “조선족으로서 중국 정부의 파룬궁 탄압을 피해 대한민국에 입국해 파룬궁을 수련하면서 중국 내 파룬궁 탄압의 진실을 알리는 등 반(反)중국공산당 활동을 활발하게 해오고 있어,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느끼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인정신청을 기각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라룬궁(法輪功, Falun Gong)은 진(眞)ㆍ선(善)ㆍ인(仁)을 근본으로 몸과 마음을 함께 수련하는 심신수련법으로서 1992년 중국 길림성에서 시작됐다. 이후 중국에서 수련생이 급속히 증가했고, 현재 세계 약 100여 개국에 전파돼 파룬궁 수련자는 1억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처음에는 파룬궁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보였으나 회원이 증가하고 조직화돼 가자 억제하기 시작했다. 1999년 7월 공안부의 ‘파룬궁 활동금지통고’ 등을 통해 파룬궁 단체를 사교(邪敎), 불법조직으로 규정하고 중국 전역에서 파룬궁 활동의 일체 금지와 파룬궁 관련 출판물의 발행을 금지하고 이를 몰수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다. 파룬궁 문제에 대해 중국정부는 범죄를 저지른 조직자, 지휘자 및 주요 역할을 하는 자 등을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1심과 항소심은 ㅇ
인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011년 11월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최OO씨에 대한 법무부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른 3명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OO씨는 비록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는 아니지만, 한국에 체류하면서 파룬궁 관련 옥외집회를 개최함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고, 청와대나 중국대사관 앞 등에서 1인 시위를 펼치는 등 중국 정부로부터 주목받기에 충분하다”며 “최OO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해 최씨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11행정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도 2012년 5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최OO씨 등 4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2두14378)에서 1ㆍ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최씨의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1일 밝혔다. 또 1ㆍ2심에서 패소했던 다른 3명의 상고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먼저 “파룬궁 수련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국 내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사람이거나, 한국에 체류하면서 파룬궁과 관련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으로 중국 정부가 주목할 정도에 이르러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최OO은 중국 내에서 파룬궁과 관련해 박해 받은 적이 없고, 단순한 파룬궁 일반 수련생에 불과했던 점, 한국에 입국한 후 1년이 지나서야 파룬궁 수련자임을 이유로 난민신청을 했고, 파룬궁과 관련된 공개적인 활동을 시작한 시기도 난민신청을 한 후인 점, 2008년 6월 일주일간 중국에서 체류했다가 별다른 문제없이 한국에 재입국한 점 등을 고려하면 최씨가 파룬궁 관련 옥외집회에서 질서유지인으로 신고 됐다거나 기자회견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중국 정부의 주목을 끌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최OO이 오로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파룬궁 관련 활동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최OO의 활동이 중국 정부의 주목을 끌 정도에 이르렀는지 등을 충분히 심리해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난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난민신청 후에야 이루어진 몇몇 파룬궁 관련 활동에만 주목한 채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난민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며 “따라서 원고 최OO에 대한 원심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대법 “파룬궁 수련자, 박해 우려돼야 난민…위장 난민 선별”
“체류자격 얻을 목적으로 체제 중 난민제도 악용하려는 위장 난민들 있어 난민인정 신중해야” 기사입력:2013-05-01 11: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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