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속도로 휴게시설 임대행위, 재산세 부과 정당”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만, 수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만큼 재산세를 내야” 기사입력:2013-04-29 15:28:3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자치단체가 고속도로 변에 설치된 휴게소 부지 등을 소유한 한국도로공사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는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만 수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만큼 재산세를 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사건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휴게시설 토지의 임대행위가 재산세 부과 관련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의 첫 번째 판례다.

충북 괴산군수, 보은군수, 영동군수, 옥천군수, 음성군수, 청원군수, 충주시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해 한국도로공사가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되게 하고 있다며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을 부과했다.

그러자 한국도로공사는 “한국도로공사법에서 정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휴게소를 설치 운영했으므로 이는 수익사업이나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청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2010년 6월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항소심인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는 2011년 6월 1심을 뒤집고 한국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록 각 휴게소의 임차인들이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이고, 원고가 휴게소를 임대해 임대료 명목의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휴게소 토지가 도로법상 도로 본래의 용도에서 벗어나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따라서 휴게소 토지는 도로법상 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한국도로공사가 충북 괴산군 등 7개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1두17165)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이기는 하지만, 여러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는 영리법인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며 “휴게소에서 공급하는 것은 시중의 슈퍼마켓, 편의점 등의 일반 소매점이나 음식점 등에서 공급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공급가격도 시중의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각 휴게소에서는 상당한 이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는 임차인들로부터 휴게소에서 발생한 매출액 또는 매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대료를 받고 있다”며 “그 수익은 휴게소의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데, 2009년 사업연도에만 1100억원이 넘는 임대료 수익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또 “원고가 얻은 휴게시설과 그 부속토지에 관한 임대료 수익의 대부분은 새로운 휴게소 신ㆍ증축, 도로의 신ㆍ증축 등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일부가 휴게소를 포함한 기존 휴게시설의 보수ㆍ유지 비용으로 사용되지만, 그러고도 남는 부분은 영업이익으로 계상돼 결국 원고의 주주들에게 배당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비록 원고가 공법인으로서 휴게시설 등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익의 대부분을 공익적 용도에 사용했더라도, 그 규모와 횟수 등에 비춰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각 휴게소 토지가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봐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니, 이런 원심판단에는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인 ‘수익사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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