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육부 지시 따라 교과서 수정…출판사 잘못 없어”

“행정처분에 따른 금성출판사의 저작물 변경은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아니다” 기사입력:2013-04-26 16:50:1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과용 도서를 출간하는 출판사가 저자들의 동의 없이 책을 수정할 수 있을까.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지시에 따라 출판사가 교재용 도서의 저자들의 동의 없이 수정해 발간ㆍ배포했더라도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8년 10월 한국검정교과서에게 <한국 근ㆍ현대사> 검정교과서들에 대해 일부 내용의 수정권고를 했다. 좌편향 논란이 일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여기에는 금성출판사에서 발간한 <고등학교 한국 근ㆍ현대사>(대표저자 김한종 외 5명)도 포함됐다. 이에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공동저자들은 금성출판사를 통해 수정권고 사항 중 수용 가능한 사항과 불가능한 사항을 구분해 상당수 항목에 관해 수정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자 교육부장관은 한 달 뒤 금성출판사에게 36개 항목에 관한 수정지시를 내렸다. 금성출판사는 저자인 김한종 교수에게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정지시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수정ㆍ보완 대조표를 검토하고 수정가능성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통지서를 보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저자들의 동의 없이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지 말라고 통지했다.

하지만 금성출판사는 저자들의 동의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교과서의 수정ㆍ보완 내역을 제출해 승인받았다. 이후 한국검정교과서는 수정된 교과서를 인쇄해 각 학교에 배포했다. 교과부의 지시사항을 어길 경우 교과서 발행이 중단될 것을 우려해서였다.

이에 김한종 교수 등 공동저자 5명은 “저작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금성출판사와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2009년 9월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임의수정된 서적에 대해 발행ㆍ판매 및 배포해서는 안 되며,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들에게 각 4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2010년 8월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이 사건 출판계약 및 검정신청 당시의 동의를 통해 교과서에 관해 교육부장관의 적법한 수정지시가 있을 경우 지시에 따르기로 했고, 피고들은 교육부장관의 적법한 수정지시에 따라 교과서를 수정해 발행ㆍ배포한 이상, 원고들의 저작인격권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침해중지 및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저자 5명이 금성출판사와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소송 상고심(2010다79923)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저작자가 출판계약에서 행정처분을 따르는 범위 내에서의 저작물 변경에 동의한 경우에는, 설령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당연 무효라고 봐야 할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행정처분에 따른 계약 상대방의 저작물 변경은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들이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검정합격의 취소나 발행정지로 인해 교과서의 발생이 무산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출판계약 체결 및 동의서 제출 당시 금성출판사에 대해 교과부장관의 수정지시를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교과서를 변경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저자들과 금성출판사가 출판계약 체결 이후인 2001년 12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교과서의 검정신청을 하면서 ‘교과서의 저작권 및 발행권 행사에 있어, 교과용도서의 원활한 발행ㆍ공급과 교육부조리 방지를 위한 교과부장관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에 동의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발행권 정지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다짐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수정지시가 당연 무효라고 봐야 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교과부의 수정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피고들이 교과서를 수정해 발행ㆍ배포한 것은 원고들이 동의한 범위 내라고 할 것이어서, 교과서에 대한 원고들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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