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공무원들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지금 법원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심지어 법원공무원들은 “이제 사법부는 자타가 공인하는 ‘죽음의 직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죽음의 직장 사법부, 다음 표적은 누구입니까?”라는 두려움 섞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 25일 법원본부 전국 각 지부장들의 규탄 성명
무슨 일인지 취재해 봤다. 의정부지방법원 가평군법원에서 근무하던 최OO 실무관(8급)이 지난 18일 야근준비를 하던 중 법원화장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다가 21일 오후 2시30분경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더욱이 동료 법원공무원들을 애석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날은 만인의 축복을 받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던 예비신랑 본인의 결혼식(21일 오후 2시)이 예정된 날이었다.
게다가 숨진 최 실무관은 결혼휴가 기간에 자신이 자리를 비움으로써 생길 수 있는 업무공백을 막고 업무를 깔끔히 처리해 놓기 위해 야근 준비를 하다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법원공무원들은 비통에 잠겼다.
문제는 법원공무원들의 사망사고 통계를 보면 충격적이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중한 업무에 따른 우울증과 스트레스 등으로 2010년 이후 43명의 법원공무원(판사 3명 포함)이 사망했고, 이 중 15명이 자살로 안타까운 생을 마감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도 불과 4개월도 채 안 돼 벌써 8명이나 사망했고, 이 중 자살자도 3명이나 된다.
이렇게 상당수의 법원공무원들이 소중한 가정과 동료를 남겨둔 채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데도, 법원행정처가 뚜렷한 처방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법원공무원들의 분개를 사고 있다.
◈ 이상원 법원본부장 “법원행정처의 대책은 ‘폐암 환자에게 기침약 주는 꼴’”
▲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밝힌 자료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이상원 본부장은 지난 23일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에 올린 호소문을 통해 “최근 3년간 43명의 법원가족들이 우리 곁을 떠나갔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만 15명이다. 법원공무원 사망사고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본부장 직을 걸고 투쟁을 통해 죽음의 행렬을 중단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법원본부(옛 법원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잇따르는 법원가족 사망사고 대책마련을 위한 협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차일피일 시간을 끌며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지난 3월 13일 법원행정처는 ‘법원가족 정신건강 증진 방안’이라는 대책을 내놓았다. 법원본부는 제목에서 드러났듯이 실제 대책 내용의 상당부분은 직원들 정신건강에만 치우쳐 있다고 불만이 높다.
그런데 이번에 결혼식 예정일에 예비신랑의 비극적인 일이 또 벌어진 것. 이상원 본부장은 “사람이 아픈 데가 있으면 그에 맞는 처방을 하는 것은 상식인데, 법원행정처의 대책은 ‘폐암 환자에게 기침약 주는 꼴’”이라고 맹비난하며 “법원행정처가 얼마나 안이한 태도로 이 엄중한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질타했다.
이 본부장은 “지금 각급 법원의 지부장들이 현장 조합원들의 고충사항을 듣는 현장경청순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조합원들까지 생겨나고 있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있는 조합원한테까지 복직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아무도 책임지는 관리자는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 엄중한 시기에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은 도대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법원본부는 법원행정처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는 한 강고한 투쟁의 봉화를 지펴 커다란 불길을 만들어 낼 것이며, 앞으로의 투쟁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저와 행정처가 질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여러분께서도 어느 순간 내가 될 수도 있고, 주위 동료들이 될 수도 있는 법원가족 사망사고의 근절을 위해서 함께 투쟁해 달라. 여러분의 동참이 없다면 어려운 투쟁이 되겠지만, 작은 힘이라도 함께 보태준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급기야 법원본부 전국 법원지부장들은 25일 <죽음의 직장 사법부, 다음 표적은 누구입니까?>라는 제목의 규탄 성명을 통해 “이제 사법부는 자타가 공인하는 ‘죽음의 직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조합원의 생명을 지키는 투쟁에 우리들의 양심과 사명을 갖고 싸워나가겠다”고 선언했다.
◈ 최원식 의원 “법원공무원 업무환경 개선과 정신적 스트레스 없도록 조치 강구해 달라”
그런데 법원공무원들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의 대법원 업무현황보고에서도 문제가 지적됐다.
당시 변호사 출신 최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법원공무원 업무환경 및 건강생활실태조사 결과를 보니 29.1%의 법원노동자가 우울증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집단으로 구분돼 있는데, 다른 집단에 비해 이렇게 높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직원들이 담당하는 부분은 판단력을 요구하는 부분, 복잡한 업무가 많은 부분, 그에 따른 민원인과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에 최 의원이 “법원에서 공판중심주의나 집중심리주의 도입 등 사법서비스 질 향상에 경주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와 더불어 사법서비스 향상에 부응하는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에 실패해 업무량이 급증했고, 노동조건이 악화돼 이런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수긍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차 처장은 “그런 측면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법원공무원들의 업무환경과 건강실태가 열악하다는 게 데이터 상에 나와 있다. 우울증 등 이런 상태에서 사법서비스가 제대로 나오기 힘들다. 그 원인을 집중 분석해서, 법원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국회도 노력하겠으니, 법원공무원들의 업무환경 개선이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없도록 조치를 적극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이상원 본부장은 “사법부의 행정처보다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법원가족 사망사고를 더 걱정해 주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개탄하며, “매번 기획예산처와 국회 핑계를 대며 인원 충원의 어려움을 이야기 해오던 행정처는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도대체 뭘 했으며, 앞으로 뭘 하겠다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 강승복 사무처장 “역학조사 요구나, 인권위에 진정 내는 것도 고려 중”
법원본부 강승복 사무처장은 25일 오후 1시 30분경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법원 내부통신망에 이상원 본부장의 호소문을 올렸는데, 조회 수가 무려 7500건이 넘고, 댓글도 500개 이상 게시되는 등 관심이 뜨겁다. 또한 성남지원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에서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의 사망사고가 있는 줄 몰랐다. 그동안 무관심했다. 마음 아프다’라는 글을 올리는 등 판사들도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며 대법원의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한 투쟁 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강 처장은 “사망사고에 관한 역학조사 요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는 것도 고려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상원 본부장도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전국법원 현장순회경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법원공무원들 우울증 상당히 우려되는 수준”
그런데 여기서 이미 주목할 만한 연구결과가 나왔던 사실이 확인돼 눈길을 사로잡는다. 바로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2011년 12월 <법원종사자 업무환경 및 건강실태조사>에 관해 내놓은 결과보고서다. 법원행정처가 사태의 진단에 대한 맥을 잘못 짚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싶기 때문이다.
법원본부는 사망과 자살이 잇따르자 이 연구소에 분석 의뢰를 맡겼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법원공무원들의 우울증이 상당히 우려되는 수준으로 나왔다”면서, 그 결과의 중대한 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추정했다.
첫째, 업무과정에서의 실수로 법원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두려움이 크다. 개인에 대한 구상권까지 요구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조직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조직에 대한 자긍심이 사실상 존립하기 어려울 것이다. 관계갈등이 높은 원인 중 하나일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재판장과의 갈등(업무 또는 인간관계)이 각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재판부의 경우 재판장이 모든 업무를 지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가장 많이 부딪치는 상급자일 것이다. 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상호가 협의하여 만들어 낼 수 있는 업무 분장의 세분화와 각 업무영역에 대한 자율성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법원행정처에서 결정하고 시행하는 각종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시행 전 현장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이다. 이로 인한 관계 갈등과 탈진, 우울 증상 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결론적으로 “이런 주요 원인을 제거해 가는 방향으로 법원행정처와 노동조합이 논의를 시작한다면 현재 법원 종사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자살 및 돌연사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진단했다.
그럼에도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답변에서 알 수 있듯이 법원공무원들의 우울증이 높은 원인으로 복잡한 업무와 민원인 등 복합적인 문제에서 원인을 찾고 있으니, 사태의 원인을 외면하거나 진단을 잘못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법원공무원들로부터 ‘폐암 환자에게 기침 약 주는 꼴’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결국 이번 사안의 해결책은 역시 법원행정처가 갖고 있는 만큼 법원행정처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 한인임 연구원 “법원공무원 사망자 급증은 매우 심각한 상태, 적극적인 조치 필요”
또한 지난 17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한인임 연구원의 <법원공무원 사망자료 분석결과>도 법원행정처가 주목할 대목이다.
한 연구원은 “최근 수년간 법원공무원의 사망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띄고 있어 조직 내부 또는 외부의 개인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질병사망의 경우 이전의 누적된 스트레스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할 때 상당기간의 잠복된 스트레스와 최근 수년간 급작스럽게 발생한 스트레스가 모두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법원공무원(판사 제외)의 사망률은 일반 국민보다, 동종인 공무원 집단보다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데, 내근직 중심의 법원공무원이 (근무환경이) ‘가장 위험하다’는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포함돼 있는 공무원 집단 평균과 비교해서도 높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는 매우 심각한 상태를 나타내는 결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 “법원직원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협의해 안타까운 일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
이와 관련,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25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전국 법원장 간담회나 사무국장 회의에서도 대책에 대해 논의했고, 그 결과를 내부통신망에도 올렸는데, 법원노조에서는 미흡하다고 해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공보관은 “우선 법원공무원들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필요하고, 업무량을 감소시키는 방안도 연구 중에 있다”며 “법원공무원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보완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고충상담원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상담원도 늘려 일반직뿐만 아니라 판사들도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실질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듭 안타깝다고 말한 윤 공보관은 “법원직원들의 요구를 수렴해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정렬 부장판사 “법원 당국에서는 대책은커녕 별다른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비보를 접한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는 24일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법원행정처를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이 부장판사는 먼저 다음과 같이 안타까움을 전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법원공무원 한 분이 지난 주 목요일 밤에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일요일 오후 두 시 반경 사망했습니다. 고인은 청소용역회사에 다니시는 아버지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시는 어머니를 모시면서 동생의 학비까지 부담해 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돌아가시던 날 오후 두 시에 고인의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고인은 결혼휴가기간에 생길 수 있는 업무공백을 막으려고 평소보다 더 무리를 했다 합니다”
이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법원에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도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힘겨워하고 있고, 그 때문에 최근 3년여 간 43명의 법원공무원이 사망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만 15명이며, 올해 들어서만 벌써 8명의 법원공무원이 유명을 달리 했고, 그 중 3명이 자살을 선택했다”며 “그런데도 법원 당국에서는 대책은커녕 별다른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글에는 최은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역임한 김선수 변호사, 최강욱 변호사(법무법인 청맥),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준비위원장 등 200명 넘게 ‘좋아요’ 버튼을 누르며 공감을 표시했다.
대구지법에서 근무하는 한 법원공무원은 “부장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에서의 자긍심을 잃은 지 오래고,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즈음입니다. 이렇게 힘이 드는데, 윗분들은 다른 의미의 소통만 강조하고 전시행정에만 신경 쓰고 계시죠. 슬픕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댓글을 달아 눈길을 끌었다.
(종합) 법원에 무슨 일이?…“죽음의 직장 사법부, 다음 표적은?”
최근 3년 동안 자살 15명 등 무려 43명 사망 ‘충격’…심지어 결혼식날 사망하기도 기사입력:2013-04-25 15: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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