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흥업소와의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경찰청의 접촉금지 지시를 어기고, 이른바 ‘룸살롱 황제’로 불린 이경백씨와 전화통화를 주고받은 경찰관들에게 내려진 ‘해임’ 등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7년 12월부터 “유흥업소 업주들이 경찰관에게 향응을 제공했다”, “경찰관이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 “경찰과 유흥업소 업주는 유착 정도가 아니라, 한 몸통이다”라는 등 지속적으로 경찰과 유흥업소 사이의 유착관계에 대한 언론보도가 잇따랐다.
이렇게 경찰이 불신을 받게 되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0년 1월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를 내렸다. 그 내용은 유흥업소 관계자들과 전화통화(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포함), 회식, 금전거래 등 일체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이다.
경찰 업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접촉할 경우 사전 신고한 후에 접촉하고, 과거에 접촉한 사실이 있으면 자진 신고하면 책임을 감면해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나중에 미신고행위가 발견되면 경찰대상업소와 유착돼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런데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경사로 근무하던 K씨는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 12곳의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룸살롱 황제’로 불린 이경백씨와 487회에 걸쳐 통화했는데, 경찰청 지시 이후에도 7회나 통화하고도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상부의 지시를 어긴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2010년 9월 해임됐다.
이에 A씨는 “이경백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로 전화통화를 했을 뿐이고, 단속정보를 제공하거나 비리에 연루되지 않은 이상 전화통화한 사실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12년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2011년 8월 해임된 K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경백이 접촉금지대상자인 유흥업소의 업주인 사실을 알면서도 상부의 지시를 위반해 이경백과의 접촉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지시 이후에도 7회에 걸쳐 음성통화를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무 위반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아 징계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경찰이 되기 전에, 이경백은 유흥업소를 운영하기 전부터 친구사이인 점, 원고가 전화통화 이외에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등 별다른 비위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점, 경찰청장 표창 등 13회에 걸쳐 표창과 상장을 받아 공적이 인정되는 점,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장으로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해임처분은 가혹해 보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4행정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2012년 3월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해임처분은 정당하”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경백은 북창동과 강남지역에서 불법도박장과 성매매 유흥업소 등 12개 업소를 운영하면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인데,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청렴성을 지키면서 엄정히 법집행을 해야 할 원고가 경찰청의 지시에 반해 업무와 무관하게 이경백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손상시킨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 지시는 경찰관과 유흥업소 사이 유착비리로 인해 경찰 위신이 크게 손상되자 유착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목적으로 이루어졌는데도, 원고는 지시 이후에도 이경백과 7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며 경찰청의 지시를 무시했다”며 “그 정도는 원고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박탈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K씨가 대법원에 상고(2012두9598)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경백씨와 수백 회에 걸쳐 통화하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K(41)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이경백이 접촉금지대상자인 유흥업소 업주인 사실을 알면서도 상부의 지시를 위반해 피고에게 이경백과의 접촉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경찰청 지시 이후에도 7회에 걸쳐 이경백에게 음성통화를 하는 등 연락을 취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조에서 정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고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혹한 것은 아니라 본 원심의 판단한 것도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징계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경백씨와 6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아 견책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관 S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청구소송과 이경백씨와 41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아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관 K씨가 낸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모두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 ‘룸살롱 황제’ 이경백과 전화통화 경찰관들 징계 정당
이경백과 전화통화한 사실 보고하지 않았거나, 접촉금지 지시 이후에도 전화통화 해 징계 기사입력:2013-04-24 15: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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