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혼을 앞두고 약혼녀 집에서 예비장인과 술을 마시고 자다가 돌연사한 30대 강력부 검사의 사인에 대해 대법원이 ‘과로사’로 볼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숨진 검사는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검 강력부 검사로 근무하던 A(당시 32세)씨는 2010년 12월 12일 일요일 오전 동료 부친의 문상을 다녀온 뒤 결혼을 앞둔 약혼녀 집에서 예비장인과 함께 밤 10시까지 700ml 양주 1병과 1000ml 양주 반병을 나눠 마셨다.
술에 취해 거실에서 잠이 든 A씨는 잠든 상태에서 한차례 구토를 했고, 여자 친구가 이를 닦아 줬다. 그런데 곤히 잠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음날 새벽 2시20분경 미동이 없어 살펴보니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A씨의 사망은 심혈관계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내인성 급사의 한 종류로 추정됐다.
망인의 부친은 아들의 사망 원인이 과로여서 공무상 재해라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2011년 6월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부친은 “아들은 신예검사임에도 불구하고 베테랑 검사들이 주로 업무를 담당하는 강력부에 배치되자 자부심에 큰 성과를 쌓아야겠다는 일념에 업무에 매진해 발군의 성과를 이뤄냈으나, 그 과정에서 잦은 야근과 주말근무로 과로가 누적됐고, 산적한 업무와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더해져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은 상태에서 음주라는 우발적 요인이 경합해 사망하게 됐으므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4월 수원지검 검사로 임용된 A씨는 2010년 2월 강력부에 배치돼 근무하며 폭력조직인 화성연합파 사건(조직원 24명 검거 및 구속), 논산 대가파 행동대장 등의 신용카드 위조 사건(5명 구속, 11명 불구속), 폭력조직이 운영하는 ‘마발이’ 도박개장 사건(9명 구속, 9명 불구속), 바다이야기 게임기 제조 및 유통조직 수사(8명 구속, 19명 불구속) 등을 수사하며 2010년 3회에 걸쳐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2012년 3월 숨진 A검사의 부친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고,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9행정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도 2012년 10월 항소를 기각하며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약혼녀의 집에서 잠을 자다 숨진 전 수원지검 검사 A씨의 부친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이 수원지검 강력부 검사로서 중요사건을 담당해 많은 양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과로를 했을 사정은 추단할 수 있으나, 사망 당시 30대 초반으로서 신체상태가 건강했고, 강력부에 배치된 후 약 10개월이 지나 업무에 적응했을 것으로 보이며, 사망 1개월 전의 근무시간 및 근무내역 등에 비춰, 업무상 과로가 특별한 기존질환이 없던 망인에게 돌연사라는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망인이 사망하기 전 수일간 야근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사망 전 토요일 및 일요일 역시 휴무한 점, 망인은 당시 송년회 등으로 잦은 음주를 한데다가 여자 친구의 집을 방문해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잠든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약혼녀 집서 ‘돌연사’ 검사…대법 “과로사로 볼 수 없어”
“과중한 업무 때문보다, 송년회 등 잦은 음주에, 당시 과음 후 숨져 공무상재해 인정 어렵다” 기사입력:2013-04-24 13: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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