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출 청소년에게 현금을 주고 성관계를 가져 성 매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직권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27)씨가 지난 2011년 2월 선배의 소개로 알게 된 가출 청소년 B(13)양에게 현금 20만원과 숙소 등을 제공해주고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을 사는 행위를 했다며 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선배로부터 아는 여자 2명이 있으니 함께 놀자는 연락을 받고 단순히 데이트로서 함께 놀다가 자연스럽게 성교하게 된 것이고, 당시 B양의 나이도 알지 못했다”며 “현금과 숙소를 제공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A씨의 선배는 채팅을 통해 가출 청소년 B양과 C양을 알게 됐고, 그의 친구와 함께 2대 2 조건만남을 갖고 성관계를 가졌었다. 선배는 A씨에게도 아는 동생 2명과 만나 놀자고 제의했는데, 여자들의 나이는 22세와 20세라고 했다.
1심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A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서경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가출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3377)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직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배의 제의에 따라 B양과 C양을 만나게 된 경우, 이날 함께 놀이공원에 가서 놀다가 저녁식사를 한 후 노래방에서 2시간 놀다가 술을 사서 모텔방에 가게 된 경위, 선배는 토라져 성교행위 없이 돌아간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선배와 공모해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함께 놀면서 드는 비용을 일부 부담하거나 모텔비를 지급했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성매수의 대가라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으니, 이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이나,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고, 검사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의 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주문을 선고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며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에 해당하므로 직권으로 심판했다”고 설명했다.
성매수 유죄 항소 포기했는데, 항소심이 직권으로 무죄
대구지법 “검사만이 항소한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 선고 가능” 기사입력:2013-04-22 18: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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