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총포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공무원이 엽총을 불법유통한 행위에 대해 해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충남 당진경찰서 소속으로 총포관리 등의 업무를 전단하던 경찰관 A씨는 2010년 12월 경찰서에 영치된 무등록 엽총을 마치 소지허가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뒤 S씨에게 150만원을 팔았다.
당진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비위사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A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고, 그에 따라 충남지방경찰청은 2011년 12월 해임 징계를 내렸다.
이에 불복해 A씨가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총기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와중에 영치한 총포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비위를 저지르게 된 점, 17년간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선행을 베풀며 살아 온 점, 처가 암투병 중이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최근 해임된 A씨가 충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경찰공무원 징계령과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 중 총기관리 소홀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때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는 총포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총포의 불법적인 사용 및 반출 등을 방지해야 할 중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를 악용해 총기허가 관련 공문서를 위조ㆍ행사하는 방법으로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는 무등록 총포를 상품화해 시중에 유통시켰다”며 “이러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의 공익은, 해임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정상관계를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해임 처분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이라고 비난하기는 어려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경찰서에 영치된 엽총 불법유통 경찰관 해임 정당
대전지법 “경찰관으로서 성실의무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비난가능성 매우 커” 기사입력:2013-04-18 18: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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