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16일 국회 앞에서 작년 7월 구성된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대한 ‘태업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히 국정조사를 실시해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변 사무차장인 박주민 변호사,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인 장유식 변호사,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 16일 국회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사진출처=참여연대 트위터)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무총리실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민간인들을 불법사찰하고, 그 증거를 없앤 것이 드러난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고, 국회가 작년 7월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지도 벌써 9개월이 지났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들은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등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사찰사건은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위협한 사건으로, 국민들은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수사를 지켜봤으나, 검찰은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까지 알려진 사실들은 피해자인 김종익씨의 증언과 증거인멸을 지시받고 수행한 이후 청와대에 의해 진실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받은 장진수 국무총리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폭로를 통해 드러난 것이 대부분”이라며 “수사기관은 진실을 찾기보다는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을 뿐 더 이상 밝혀낸 것은 많지 않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도 직권조사를 통해 민간인 사찰사건을 조사하고 국가기관의 감찰 및 정보수집행위가 적법절차를 벗어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가기관에 필요한 입법조치를 권고했다”고 상기시켰다.
이들은 “그러나 인권위도 국가기관이 민간인에 대해 불법사찰을 자행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등이 밝혀지지 않아 구체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국회가 나서서 직접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입법조치를 취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19대 국회에서는 여야 개원협상을 통해 민간인 사찰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지난해 7월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아직 국정조사계획서의 채택은 고사하고 특별위원회 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며 “새 정부가 출범한지도 한참이 흘렀는데, 잘못된 권력남용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으면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도 마련되지 않아 이 같은 반민주적인 폭거가 재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으나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이제 더 이상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별위원회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을 대신하는 대의기관으로서 행정부의 권력남용을 감시해야 할 국회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자를 증인으로 채택해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민변과 참여연대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한 요구
●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다시 만든 후 사찰대상이 누구였는지 밝히고, 사찰내용을 당사자에게 공개할 것. ‘권력 실세’ 등이 사찰결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했는지도 확인할 것.
● 사찰의 실행체계 및 보고체계 전체를 밝히고 공직윤리지원관실 외에 다른 조직(예컨대 국가정보원, 기무사)의 활용을 포함하여 민간인 사찰 방식과 사례에 대해 조사할 것.
● 이명박 대통령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민간인 사찰을 직간접적으로 지시하고, 사찰결과를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보고받은 적이 있다면 시기와 방식이 어떠했는지 규명할 것.
●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에 관여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입막음 시도와 관련하여, 이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자들은 누구이며, 이 사실이 누구에게까지 보고되었고, 입막음 시도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에 대해 규명할 것.
● 이른바 ‘윗선’이 누구였는지도 밝혀야 함. 사찰의 수혜자로 볼 수 있는 이상득 전 의원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설치ㆍ운영에 관여했는지, 사찰을 지시했거나 보고를 받았는지도 확인할 것.
● 청와대 민정수석과 당시 검찰 지휘부가 수사 상황을 조율하고, 부실ㆍ축소ㆍ은폐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에도 사실관계를 규명할 것.
● 민간인 불법사찰을 근절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들과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사찰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민변ㆍ참여연대, ‘불법사찰 국정조사특위’ 태업 규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자를 증인으로 채택해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라” 기사입력:2013-04-16 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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