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2년 1월 법정 실화를 소재로 법원을 통렬하게 비판해 흥행 돌풍을 일으키며 사법부를 긴장시켰던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변호인이었던 박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단단히 뿔났다.
박 변호사는 며칠 전 재판에서 겪은 일에 대해 판사의 ‘자판기 재판’을 꼬집으며 “사법부의 개혁은 백년하청”이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부러진 화살>은 2007년 1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른바 ‘판사 석궁테러’ 사건을 정지영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재구성한 작품이다. 김명호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가 자신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장에게 석궁을 쐈다는 사건인데, 박훈 변호사는 김 전 교수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그런데 박훈(47) 변호사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재판 기다리다 열 받아 아주 새파란 젊은 판사한테 한마디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변호사는 “1시간 동안 재판 구경 잘했다. 저리 수많은 사람들을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재판하지 마라”고 충고했다고 적었다.
그러자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변호사가 있는지 몰랐다. 종전 판사 잡은 거라. 죄송하다” 해당 판사의 말은, 본인이 이 재판부에 오기 전에 맡았던 재판장이 일정을 이렇게 잡아 놨다는 해명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변호사가 ‘열 받은’ 것은 “변호사가 있는지 몰랐다”라는 말 때문이었다. 그는 “변호사 없는 피고인들은 장시간 기다려도 되는가”라고 일갈했다.
더욱 박 변호사를 공분하게 만든 것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박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더 웃기는 것은, 그 판사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벌금액을 깎아 달라고 하면 ‘국선변호인 선임해 주겠지만, 국선변호인 비용까지 덤터기 쓸 수 있다. 이정도면 최하벌금이다. 취하해라’ 하면서 피고인들의 말을 들어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 판사가 아니라 일반인들의 법의 무지를 이용한 협박범에 가까웠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동안 재판을) 숱하게 봐 왔지만 모처럼만에 장시간 ‘자판기 재판’을 보다가 또 열 받는다. 사법부의 개혁은 백년하청이다”라고 사법부에 돌직구를 던졌다.
‘자판기 재판’은 말 그대로 자판기 기계처럼 판사가 뚝딱뚝딱 찍어낸 재판을 힐난한 것이다. 백년하청(百年河淸)은 중국의 황허강(黃河江)이 늘 흐려 맑을 때가 없다는 뜻으로, 아무리 오랜 시일이 지나도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다.
이 같은 박훈 변호사의 글에 14일 오후 5시 현재 550명이나 ‘좋아요’ 버튼을 눌렸다. 최강욱 변호사(법무법인 청맥), 장영기 변호사(법무법인 동명 대표), 이제일 변호사(사람법률사무소), 권남인 변호사(법무법인 청신), 김명용 창원대 법대교수 등 많은 법조인들이 공감을 표시했다.
또한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허영조씨는 “국민이 법을 몰라도 살 수 있게 법률 서비스를 해 주라고 법원이 있거늘. 분수를 망각하고 국민을 호령하려 드니. 참나..”라고 개탄했고, 신옥섭씨는 “영화 ‘부러진 화살’을 보고 느꼈던 공분과 똑 같군요”라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 박훈 변호사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한편, 영화 <부러진 화살>을 살짝 소개하면 사건의 발단은 김명호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가 수학자적 양심을 갖고 성대 입시시험에 출제된 수학 문제의 오류를 제기한 이후 교수재임용에서 탈락하자 ‘대학의 보복’이라며 교수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김 전 교수는 2007년 1월15일 당시 항소심 재판장인 박홍우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집 앞에서 석궁을 갖고 기다렸다가, 퇴근하는 박홍우 부장판사와 아파트 입구에서 ‘항소심 기각’을 놓고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이 벌어졌다. 둘은 뒤엉켜 계단으로 굴렀고 그 과정에서 석궁 1발이 발사됐다.
김 전 교수는 현장에서 박 부장판사의 운전기사와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고, 경찰과 검찰은 김 전 교소가 박 부장판사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했다.
사건 발생 직후 법원행정처는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 차원을 넘어 사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테러”라고 규정했고, 4일 뒤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김명호 전 교수는 석궁 사건 재판과정에서 불합리한 재판진행을 꼬집으며 “판사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 법을 지키라”고 재판부에 호통을 치며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고 성토한 말은 회자되고 있다.
김명호 전 교수는 재판장에게 석궁을 쏘지 않았고, 옥신각신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사된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런데 검찰은 김 전 교수가 석궁을 쏴 재판장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부러진 화살’을 증거로 법정에 현출하지 못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김 전 교수는 2011년 1월24일 형량을 꽉 채우고 만기 출소했다.
출소 후 기자를 만난 김명호 전 교수는 사법부가 이 사건을 ‘석궁 테러’라고 규정한 것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사법부에 대한 석궁 의거”라며 그렇게 불러달라고 했다.
<부러진 화살> 박훈 변호사 “새파란 판사한테 한마디 했다”
“판사가 아니라 일반인들의 법의 무지를 이용한 협박범에 가까웠다…사법부 개혁은 백년하청” 기사입력:2013-04-14 17: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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