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구조하다 숨진 소방관 국립묘지 안장될 수 있나?

서울행정법원 “국립묘지법상 당연안장 대상 아니나, 안장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해당” 기사입력:2013-04-12 18:02:1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양이를 구조하다가 사망한 소방공무원은 국립묘지법상 당연안장 대상인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 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다만, 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쉽게 말해 고양이를 구조하다 숨진 소방관은 국립묘지에 당연안장 대상은 아니지만, 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대상에는 해당된다는 것이다.

속초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A(32)씨는 2011년 7월 강원도 종합상황실로부터 속초시 교동에 있는 3층 건물 난간 틈에 갇혀 있는 고양이를 구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동료들과 함께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A씨는 몸에 밧줄을 감고 안전띠를 찬 다음 건물 옥상에서 난간의 고양이 쪽으로 하강하던 중 몸을 지지하던 밧줄이 옥상 처마에 설치돼 있던 날카로운 물받이 차양 부분에 부딪혀 절단되면서 추락해 끝내 숨졌다.

강릉보훈지청장은 이 사고가 공무수행 중의 사망사고라고 봐 망인을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 결정했다. 이에 망인의 처인 B씨는 국가보훈처에 “남편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망인이 ‘화재 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이 아닌 일반적인 소방지원활동에 불과한 고양이 포획 구조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것이어서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또 “국립묘지법에 따른 안장 적용대상자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인데, 망인은 ‘순직군경’으로 등록된 소방공무원이어서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국립대전현충원장에게 안장해 달라는 신청을 냈으나, 국가보훈처와 같은 이유로 거부당하자 법원에 문을 두드렸다.

B씨는 “소방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망인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법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안장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해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거부한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고양이 구조활동은 간접적인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로서 국립묘지법에서 정한 당연 안장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B씨가 국가보훈처장과 국립대전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안장신청거부처분취소 소송(2012구합31625)에서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국립대전현충원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비록 ‘순직군경’으로 국가유공자 등록됐으나, 유족은 국가유공자법 개정에 따른 격상된 예우를 받기 위해서 ‘순직공무원’이 아닌 ‘순직군경’으로 등록한 점, 개정 전에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소방관은 오직 ‘순직공무원’으로만 등록할 수 있었던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법 개정으로 순직 소방관에 대한 예우가 격상돼 ‘순직군경’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을 한 경우까지 안장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소방관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순직군경으로 국가유공자 등록된 망인 역시 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순직군경’으로 국가유공자 등록한 소방공무원에 대해 ‘순직공무원’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안장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옛 국가유공자법이 시행되던 당시와는 달리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의 수행’이 아닌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활동 등 소방지원활동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의 경우 심의를 거쳐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오히려 소방공무원에 대해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 전보다 못한 예우를 하는 것으로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유공자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그 위상을 드높이면서 한층 격상된 예우를 하려는 개정 국가유공자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심의안장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의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망인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에 해당하고, 나아가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이므로 국가보훈처장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망인의 안장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해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란 문언상 직접 사람을 대상으로 구조 및 구급활동을 벌이는 것을 의미하고, 동물 기타 사물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 및 구급활동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역시 ‘구조 및 구급’ 대상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고양이 구조활동이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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