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4월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중 서울 강남을 투표함 일부가 봉함ㆍ봉인되지 않아 투표함에 있는 투표지를 교체하거나 허위로 만든 투표지를 추가 투입할 가능성이 있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사무 관리집행의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록 선거사무 관리집행의 잘못은 있지만 선거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당시 당선된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법적 정당성도 인정받게 됐다.
작년 4월11일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서울 강남을 지역구는 투표를 실시한 후 개표장에 도착한 총 55개의 투표함을 개표참관인이 검사한 결과 21개 투표함에 봉쇄ㆍ봉인에 중대한 이상을 발견했다.
대치1동 제1ㆍ4투표구, 대치4동 제1투표구, 개포2동 제5투표구, 개포4동 제4투표구, 일원본동 제2ㆍ3투표구, 일원2동 제2ㆍ4투표구, 수서동 제1투표구, 재외국민, 부재자 2개 투표구는 투표함 하부를 테이프로 봉함했으나, 봉인을 빠뜨리거나 지정된 위치가 아닌 곳에 봉인했다. (투표함 결함 내역표 1)
대치2동 제3ㆍ8투표구, 일원2동 제5투표구, 세곡동 제1투표구는 투표함의 겉 뚜껑 자물쇠를 봉쇄ㆍ봉인했으나, 안 뚜껑의 투표지 투입구 봉함ㆍ봉인을 하지 않았다. (투표함 결함 내역표 2)
대치2동 제7투표구의 투표함은 안 뚜껑의 가장자리 봉함ㆍ봉인 및 투표지 투입구 봉인을 했으나, 겉 뚜껑 자물쇠의 봉쇄를 빠뜨리고 봉인만 했다. (투표함 결함 내역표 3)
대치4동 제3투표구는 투표함의 안 뚜껑의 가장자리 봉함ㆍ봉인 및 투표지 투입구 봉인을 하고, 겉 뚜껑 자물쇠를 봉쇄ㆍ봉인했으나, 자물쇠 일부분이 노출되도록 봉인했다. (투표함 결함 내역표 4)
개포1동 제5투표구는 투표함의 투표지 투입구 봉인을 하고, 겉 뚜껑 자물쇠를 봉쇄ㆍ봉인했으나, 자물쇠를 투표함에 부착하지 않았고 자물쇠에만 테이프로 봉인했다. (투표함 결함 내역표 5)
특히 수서동 제4투표구는 투표함 하부의 봉함ㆍ봉인을 하지 않았다. (투표함 결함 내역표 6)
이에 정동영 후보 측에서 개표의 전면 중단과 투표함 이상 원인의 우선 파악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했다.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일부 행정미숙을 인정하면서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후 진행된 개표 결과 새누리당 김종훈 후보가 7만3346표(59.47%)를 얻어, 4만8419표(39.26%)를 얻은 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투표함의 봉함ㆍ봉인에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며 선거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 단심으로 처리됐다. 대법원은 대통령ㆍ국회의원ㆍ시도지사 선거무효, 당선무효 사건, 법관징계처분 취소사건, 국민투표무효사건 등은 단심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1일 민주통합당이 투표함의 중대 하자를 이유로 강남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4월11일 실시된 강남을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무효확인 소송(2012수35)을 기각했다.
투표함 결함 내역표 1의 경우 “각 투표함 모두 하부를 테이프로 봉함했으므로, 투표관리관이 그 테이프와 투표함에 걸쳐 날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투표함 내부에 있는 투표지를 교체하거나 투표함 내부로 허위로 만든 투표지를 추가 투입할 가능성이 없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사무 관리집행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투표함 결함 내역표 2의 경우 “투표함은 안 뚜껑의 투표지 투입구 봉함과 봉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68조 1항을 위반했다고 인정되나, 겉 뚜껑 자물쇠를 봉쇄ㆍ봉인해 역시 투표함 내부에 있는 투표지를 교체하거나 투표함 내부로 투표지를 추가 투입할 가능성이 없어 규정 위반의 잘못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투표함 결함 내역표 3의 경우 “투표함은 겉 뚜껑 자물쇠의 봉쇄를 하지 않고 봉인만 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68조 1항을 위반했다고 인정되나, 안 뚜껑의 가장자리를 봉함ㆍ봉인하고 투표지 투입구도 봉인했으므로 규정 위반의 잘못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68조 1항은 “투표관리관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 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관 아니래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ㆍ봉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표함 결함 내역표 4의 경우 “투표함은 안 뚜껑의 가장자리 봉함ㆍ봉인 및 투표지 투입구 봉인은 물론 겉 뚜껑 자물쇠의 봉쇄ㆍ봉인도 했으나, 다만 자물쇠 일부분이 노출되도록 봉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가르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사무 관리집행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투표함 결함 내역표 5의 경우 “투표함은 안 뚜껑의 가장자리 봉함ㆍ봉인 및 투표지 투입구 봉인은 물론 겉 뚜껑 자물쇠의 봉쇄ㆍ봉인도 했으나, 다만 자물쇠를 투표함에 부착하지 않고 자물쇠에만 봉인용 테이프로 봉인했을 뿐이므로, 이를 가르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사무 관리집행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투표함 결함 내역표 6의 경우 “투표함은 하부의 봉함ㆍ봉인 전부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투표함 하부를 통해 투표함 내부에 있는 투표지를 교체하거나 투표함 내부로 허위로 만든 투표지를 추가 투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사무 관리집행의 잘못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의 검증결과 수서동 제4투표구의 선거 투표자 수는 1279명, 유효표는 1268표, 무효표 11표이고 유효표 중 김종훈 후보가 594표, 정동영 후보가 645표를 득표했고, 이 선거에서 김종훈 후보의 전체 득표수는 7만3346표, 정동영 후보는 4만8419표를 얻었다”며 “수서동 제4투표구의 투표결과가 김종훈 후보에게 가장 불리하게 차점자인 정동영 후보에게 가장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전체 득표수 우열에 변동이 없어 당선인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선거사무 관리집행의 잘못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문제가 된 수서동 제4투표 투표함의 1279표 모두가 정동영 후보를 찍었다고 가정해도 선거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 이유에서다.
공직선거법 제224조는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여기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도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참관인이 없는 상태에서 개표가 실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 후보 측 투표참관인의 퇴장으로 인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 ‘투표함 미봉인’ 강남을 김종훈 당선 선거무효 아냐
“선거사무 관리집행 잘못 인정되나, 선거 당락에는 영향 미치지 않아 선거무효로 할 수 없다” 기사입력:2013-04-11 20: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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