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이 ‘베트남 성매매 의혹’을 벗게 됐다. 2010년 6월 인천광역시장 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였던 송영길 인천시장에 대해 백석두 전 인천시장 후보가 제기해 파장을 일으켰던 ‘베트남 성매매 의혹’은 허위사실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1심과 2심은 성매매 의혹 제기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으로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백석두 전 후보는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됐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영길 의원이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로 확정되자, 백씨는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송영길 후보가 2004년 8월 베트남을 방문 당시 호텔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베트남 공안당국에 단속돼 대사관 등이 이를 무마했다. 또 당시 베트남 방문 경비를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았으며,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이에 검찰은 백씨가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기자회견으로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피고인은 소문과 일부 신빙성 없는 진술만을 근거로 송영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인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또 명예훼손의 정도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허위사실 공표 중 미성년자와 성매매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허위임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1일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송영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석두 전 인천시장 후보의 ‘송영길 후보 베트남 성매매 의혹’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먼저 “민주주의 정치제도 아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돼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고,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직담당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돼야 하고, 이를 위해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근거가 박약한 의혹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된다”며 “그러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런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상대방에 대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런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며 “이때 공표된 사실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베트남 호치민시 외무국은 송영길이 법규위반으로 입건된 사실이 없다고 외교통상부에 회신했고, 송영길이 비행기 요금이나 호텔 숙박비 등 베트남 방문비용을 개인적으로 지출한 점 등을 종합해 원심이 송영길이 성접대로 베트남 공안에 단속 당했고, (한국) 대사관이 이를 무마했다고 적시한 부분과 대기업이 송영길의 모든 경비를 지원했다는 부분은 허위사실로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영길의 성매매에 관해 의혹을 제기한 피고인이 성매매 사실의 존재에 관해 제시한 소명자료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신빙성이 충분히 탄핵됐고, 피고인은 그 이상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게다가 송영길이 성접대로 공안에 단속 당했고 대사관이 이를 무마했다는 공표 사실이 허위라고 판단한 원심이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한 송영길의 성매매 의혹은 허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성매매 사실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피고인이 제출한 소명자료가 그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자료인지 또 소명자료의 신빙성에 대한 탄핵을 통해 허위에 대한 증명이 뒷받침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성매매 사실이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허위사실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따라서 이 부분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대법, 송영길 인천시장 ‘베트남 성매매 의혹’ 허위사실
1심과 2심은 성매매 의혹 제기 무죄…대법원 판단으로 베트남 미성년자와 성매매 의혹 벗게 돼 기사입력:2013-04-11 15: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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