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이 9일 국회에서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했는데, 변호사단체는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은 반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강력 반대하며 찬반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로스쿨은 ‘고시낭인’의 폐해를 막겠다며 사법시험에 대체할 새로운 법조인 선발 양성제도 지난 2009년 도입됐다. 현재 로스쿨과 함께 병행 실시되고 있는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2018년부터는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이 되려면 로스쿨을 다니고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여러 사정으로 고액등록금 탓에 ‘돈 스쿨’이라는 불리는 로스쿨에 다니지 못한 서민 등은 법조인이 될 기회조차 갖지 못해 법조인 진입 장벽이 원천 차단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침해 등의 위헌 소지 논란도 뒤따른다.
따라서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도 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 이를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시험에 도전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기회를 균등하게 열어줘야 한다는 게 변호사단체의 주장이다.
반면 법학전문대학원 측은 로스쿨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로스쿨 졸업자에 대해서만 변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줘야 한다며 예비시험 도입으로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향후 2차례 더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모을 계획인데, 이같이 찬반 입장이 너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해법을 찾는데 난항이 예상된다.
◈ 박영선 “법사위원장으로서 중립적 입장에서 조화로운 해결책 찾겠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박영선 법사위원장(사진출처=박영선 의원 홈페이지)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박영선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저는 대한민국 법조인 양성과정에서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정의로운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법조인 선발 과정이 공정해야 하고, 공정의 핵심은 기회균등”이라며 “로스쿨의 원조격인 미국은 로스쿨에 다닐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시험과 변호사시험을 통과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아 ‘미국은 기회 균등의 나라’, ‘희망의 통로를 열어주는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미국의 기회 균등한 법조인 선발제도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 도입된 로스쿨 제도가 우리나라 토양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야 함과 동시에 로스쿨에 가기 힘든 사정이 있는 사람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 주는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며 “법조인 선발과정에서의 기회균등의 문제와 이제 막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안정적인 정착이라는 두 개의 큰 과제에 대해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화로운 해결책을 찾아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축사에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 제도의 벽을 통과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최소 7년(대학 4년과 로스쿨 3년)이라는 시간과 학비가 필요하고 이것이 기회균등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 반할 수 있다는 논란 때문에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제도’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고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기본권을 보장하는 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위철환 변협회장 “사법시험 존치시키거나, 예비시험제도 도입해야”
대한변호사협회 위철환 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법무부 방침에 따라 2018년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나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만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과중한 학비나 기회비용 등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 어려운 사회적 경제적 소외 계층은 아예 법조인이 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변협은 공정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법조인이 될 기회가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서민들의 계층 이동을 위한 사다리’를 반드시 보장해 줘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구체적 방안으로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거나, 적어도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신현윤 로스쿨협의회장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거친 사람만이 응시하도록 해야”
반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신현윤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하에서 변호사는 일정한 ‘자격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이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되는 것”이라며 “반면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출범시켜 놓고 그 근간을 흔드는 제도로써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게끔 한다”고 반대했다.
그는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면 우수 인재들의 법조인 진출 단기코스(bypass)로 전락하게 되고, 이들의 합격률 독식은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의 법조인 진출을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변호사 예비시험 낭인의 문제는 사법시험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더군다나 우수 인재들의 변호사 예비시험 쏠림현상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원자 감소로 이어져 법학전문대학원의 존폐 위기로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신 이사장은 “기존 사법시험에서도 실무연수를 위한 사법연수원이 운영됐는데, 변호사 예비시험 합격자는 어떻게 실무를 독학으로 해결하고, 실무능력을 검증할 것인지도 어려운 문제”라며 “국민들의 소중한 권리와 재산을 다루기 위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나승철 회장 “PC방 알바 ‘스펙’ 인정되지 않는 한 서민은 로스쿨 입학 절대 불리”
서울지방변호사회 나승철 회장은 “4년제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약 670만원인데, 로스쿨의 연평균 등록금은 1500만원에 육박하며, 1년 등록금이 2000만원이 넘는 곳도 있고, 2018년에 사법시험이 완전히 없어지면 로스쿨은 법조인 양성을 독점하게 되고 등록금은 지금보다 더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게다가 로스쿨 입학전형에서는 ‘스펙’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PC방 아르바이트 경력이 ‘스펙’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로스쿨 입학에 있어서 서민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런 이유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09년 4월 변호사시험법을 의결하면서도 예비시험제도의 도입에 관해 2013년에 다시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던 것”이라고 상기시키며 “따라서 서민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 예비시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회장은 또 “못 가진 자는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다는 체념에 빠지고, 가진 자는 현실에 안주한 채 손쉽게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누구도 성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것이고, 그 사회는 결국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성공을 위해 노력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공정한 사회”라고 변호사 예비시험제도의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나 회장은 “모두들 예비시험 도입을 다시 논의하자는 4년 전의 약속을 잊고 있을 때, 오직 박영선 위원장님만이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시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우리 현실에 맞는 법조인 양성제도가 무엇인지 논의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필요한가?> 토론회. (사진출처=박영선 의원 홈페이지)
◈ 양재규 “로스쿨은 서민들 법조계 진입 원천적으로 차단해 법조계 진출기회 박탈”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삼인 교수의 진행으로 열린 토론회에서도 예비시험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양재규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부협회장은 “로스쿨은 도입 당시부터 ‘돈스쿨’이라 불리며 부작용의 우려가 컸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로스쿨제도가 전면 시행되고 사법시험에 폐지되면 서민들이 변호사ㆍ판사ㆍ검사가 되기는 무척 어려워져 서민층에 매우 불리한 입학전형방식과 고액의 등록금 등으로 로스쿨은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법조계 진출기회를 박탈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작년 9월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2012년 로스쿨 등록형황’ 자료를 보면 전국 25개 로스쿨 중 입학금을 포함한 연간 등록금이 2000만원을 넘는 곳은 연세대(2354만원) 등 6곳으로 조사됐다.
그는 “현재 많은 로스쿨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로스쿨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로스쿨 등록금을 현재보다 훨씬 더 인상할 것으로 예상돼 그러면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졸업으로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위헌 소지를 거론했다.
양 부협회장은 “한편 ‘2009~2012년 수도권 15개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대학 현황’을 보면,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로스쿨의 경우 SKY 학부 출신이 10명 중 8~9명(서울대 로스쿨 87.9%, 고려대 로스쿨 87.6%, 연세대 로스쿨 82.4%)에 이르렀는데, 이는 사법시험에 비해 법조계의 독점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며 “사법시험제도로 인해 일부 고교-대학교 출신이 법조계를 독점해 왔다는 비판은 로스쿨제도에서 더 강하게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로스쿨제도는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할 수 있는 고소득층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라는 고학벌자를 위한 제도이며, 사법시험에 비해 법조계 진입장벽을 훨씬 높이고 사회계층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며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로스쿨-변호사시험제도와 병행해 사법시험-사법연수원제도를 유지하든지,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을 도입하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사법시험은 소외계층에게 꿈과 기회를 주는 사다리 기능을 오랫동안 해왔다. 연간 학비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건 문제”라며 “돈 없는 사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상고를 나와서도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통령이 될 수 있게 국민에게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국가와 사회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 김창록 “로스쿨에 치명적인 위해 가할 수 있는 예비시험 도입은 ‘교각살우’”
김창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도발전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을 통하지 않고서 법률가가 될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예비시험 제도는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변호사시험이 완전히 자격시험이 되지 못한 채 합격자수에 대한 통제가 끊임없이 기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예비시험 제도를 통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만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의 합격률을 끌어내리게 될 것이어서 로스쿨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로스쿨 시스템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교각살우’의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 김한규 “‘돈 스쿨’ 불편한 진실 애써 외면하거나, 장학금 변명 해 선 안 돼”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부회장은 “연평균 20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과 로스쿨 수학을 위해 필요한 기타 비용들까지 합하면 3년간 1억원을 훨씬 넘는 돈이 소요돼 로스쿨 수료까지 서민들은 지나치게 높은 고비용을 사실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가난한 집안의 자녀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사법시험 존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에도 법조계는 충분히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법조인이 되기 위한 고비용의 불편한 진실을 애써 외면하거나 장학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변명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법조인의 선발제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즉 로스쿨 제도가 ‘부의 대물림’이라고까지 칭해지고 있는 것은 고비용의 문제로부터 드러나는 폐해로, 법조인 선발제도의 로스쿨로의 일원화는 종국적으로는 법률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이 그 지식의 이용을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험에 의한 선발’에서 ‘교육에 위한 선발’ 이라는 이상을 가지고 탄생한 로스쿨 제도는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특정 지역, 특정 학교를 중심으로 서열화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로스쿨 수학 비용 등 경제적 부담 심화로 인한 서민의 법조계 진입장벽의 문제 등 로스쿨 제도 시행 4년의 문제점이 우후죽순처럼 드러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대상자의 입학, 장학금의 지급, 다양한 지역인재의 양성이라는 목표가 실현되지 못해 사법시험을 대체하는 법조인력 양성의 대안으로 로스쿨을 도입했던 호언장담 역시 무색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로스쿨을 통한 신규 법조 인력의 법학실력 부족이라는 가장 중대한 문제점을 노출하는 등 로스쿨로의 법조인 선발양성제도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대다수의 국민들이 바라는 사법시험의 존치 또는 변호사 예비시험제도의 도입을 통해 로스쿨이 가지는 태생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고,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충실하게 보장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김 부회장은 끝으로 최근 사법시험제도의 폐해를 없앤다며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것과 관련해 원로 국사학자인 한영우 교수의 따끔한 지적을 인용하며 마무리했다.
“시험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시험이 아니라면 개천의 미꾸라지들은 승천할 수가 없다. 가진 사람들이 더 특혜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교육비가 엄청 들어가는 로스쿨에 집안 좋은 애들이 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선비정신, 양반정신의 키워드는 공익정신이다. 오늘날은 이런 것도 무너지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패밀리 이기주의’로 가고 독식하려고 한다. 개천에서 용 나는 시스템을 ‘개혁’이란 이름으로 없애지 말아야 한다”
◈ 안권섭 “대학 진학 어려운 저소득층으로 예비시험 응시자격 제안 방안 검토해야”
마지막으로 토론자로 참여한 안권섭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은 “로스쿨 제도 시행초기 취약단계에서 예비시험 도입 조기 논의는 사법시험 장기응시생의 예비시험 수험생으로의 전환 등을 부추겨 ‘고시낭인’이라는 사법시험 병폐를 재현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비시험 도입 여부는 2017년까지 사법시험이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로스쿨제도의 정착여부, 2~3기 로스쿨 졸업생의 취업현황, 취약계층 법조인 진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5년경 논의하는 것이 상당하다” 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향후 예비시험 도입을 논의할 때에는 일본 경우처럼 로스쿨 재학생을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로스쿨제도 근간을 흔들 가능성이 있다”며 “대학 진학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으로 응시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 등이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정갑윤, 이한성, 권성동, 김도읍, 김회선 의원, 민주통합당 박병석, 우윤근, 신학용, 김영주, 노영민, 이상민, 노웅래, 이상직, 이춘석, 전해철, 최원식, 서영교, 전정희, 임내현 의원,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 20여명의 의원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박영선 의원은 앞으로도 예비시험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토론회를 2번 정도 더 개최할 예정인데, 두 번째 토론회는 로스쿨 학생, 사법연수원생, 고시생 등 제도도입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토론자로 참여하는 것을 계획 중이다.
또 세 번째 토론회에서는 법조인 선발과정에서의 기회균등의 문제와 이제 막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안정적인 정착이라는 두 개의 큰 과제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입법적 해결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변호사 예비시험’…변협 ‘찬성’ vs 로스쿨 ‘반대’ 충돌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주최한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필요한가?’ 토론회서 주장 팽팽 기사입력:2013-04-10 17: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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