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주고받은 시의원과 교장, 결국 망신에 유죄 판결

대전지법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신뢰 훼손시켜 죄질 안 좋아” 기사입력:2013-04-09 22:18:3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광역시의원으로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복지회에 기부금을 내도록 한 전직 시의원과 기부금(뇌물)을 제공한 전직 교장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던 K씨는 2008년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OO초등학교 교장 P씨로부터 교육환경개선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여러 차례 받았다.

이에 K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대전시 기획관리실장에게 “OO초등학교에 대한 예산이 삭감됐는데, 시에서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념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OO학교에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 결과 이 학교는 이듬해 1월 교육환경개선보조금 1억원을 받게 됐다.

이후 2009년 3월 P씨가 “보조금을 받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 보답을 하고 싶다”고 전화하자, K씨는 “내가 운영하는 복지회가 어려우니 복지회에 기부해 달라”고 요구해 500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와 복지회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 부장판사)는 학교보조금 지원을 도와준 대가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복지회에 기부토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K(51) 전 대전시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또 함께 기소된 P(49)씨에 대해서는 “시의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뇌물을 공여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전시의회 소속 의원으로서 대전시민 및 공익을 위해 예산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P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OO학교에 보조금이 배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후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며 “이는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한 피고인이 기부금을 교부받았으면 그 기부금을 받은 취지에 따라 이를 집행해야 함에도, 기부금 교부자의 신뢰에 반해 이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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