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혼소송 도중 법원으로부터 처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고도 계획적으로 처의 얼굴에 황산을 뿌려 중화상을 입힌 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관용을 베풀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4월 처로부터 이혼소송이 제기되고, 한 달 뒤 법원으로부터 처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까지 받게 된데 화가 나자 그해 6월 황산을 처의 얼굴에 뿌려 전치 6주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낙형 판사는 2012년 12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해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아갔고, 범행에 사용된 황산의 위험성,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된 바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A씨가 항소했고,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월로 감형해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황산을 얼굴에 뿌려 중화상을 입힌 것으로 범행경위와 수법, 위험성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하고 재산분할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돼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혼소송 중 아내 얼굴에 황산 뿌린 피고인 형량은?
1심, 징역 4년→항소심, 징역 1년6월로 감형…“피해자가 선처 탄원하고, 반성하고 있어” 기사입력:2013-04-08 19: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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