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은 강제집행 대상 아냐”

“전승지원금의 목적이나 성질상 국가나 자치단체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사이에서만 수수ㆍ결제돼야” 기사입력:2013-04-04 11:13:0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ㆍ육성하려고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은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다. 그런데 B씨는 A씨 등을 상대로 낸 약속어음금 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인 A씨가 국가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전승지원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국가가 법원의 추심명령에도 전승지원금을 B씨에게 지급하지 않자, B씨는 국가를 상대로 “법원의 채권 추심명령에 따라 돈을 지급하라”며 추심금 청구소송을 냈다.

반면 국가 소송수행자인 법무부는 “전승지원금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ㆍ보존을 위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인 A씨가 전승지원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국가가 그 경비를 지급하는 것에 불과해 성질상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이므로 추심명령은 무효”라고 맞섰다.

문화재보호법 제41조 제2항과 제3항은 문화재청장으로 하여금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그 보유 기능 또는 예능의 전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B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국가는 추심금으로 B씨에게 돈을 지급하라”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전승지원금은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ㆍ육성하기 위해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국가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나, 관계 법령상 전승지원금을 수령하는 자가 이를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용도 외로 사용하는 자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환수 규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전승지원금 채권이 성질상 양도금지채권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203461)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판결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특정인 사이에서만 수수ㆍ결제돼야 하는 ‘보조금교부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ㆍ육성하기 위해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만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전승지원금의 경우도, 그 목적이나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사이에서만 수수, 결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승지원금 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채권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은 강제집행금지 채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따라서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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