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에 대해 양심고백한 장진수 전 주무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2일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검찰 수뇌부가 축소ㆍ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불법사찰의 실체를 알고 있음에도 오히려 사찰했던 사람을 두둔한 2차 가해자”라고 규정하면서 “검찰이 대국민 또는 사찰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는 한 검찰개혁은 요원할 것”이라고 검찰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작년 4월 “사즉생의 각오로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한 당시 채동욱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겨냥해 “검찰이 사즉생의 각오로 수사한 게 아니라, 사즉생의 각오로 불법사찰 몸통을 보호하기 위한 수사를 한 것”이라고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장진수 전 주무관이 공익제보자라고 판단, 무료변론을 하고 있다.
한편, 이 변호사의 참고인 진술을 지켜 본 인사청문위원인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재화 변호사 만세”라며 극찬해 눈길을 끌었다.
◈ 전해철 “검찰 ‘신문지 압수수색’은 단순과실 아니라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수사 잘못”
▲ 이재화 변호사 인사청문회에서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민간인 사찰에 대한 검찰의 두 번의 수사가 있었는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재화 변호사는 “2010년도 1차 수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전혀 문제 삼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리고 검찰이 국무총리실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른바 ‘신문지 압수수색’을 했다. 압수수색을 하면서 아무것도 압수수색하지 않고 신문지만 압수수색을 했다. 법률전문가인 제가 판단할 때 압수수색을 하는 자와 압수수색을 당하는 자가 사전에 교감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흔적을 보이면서 실제는 아무것도 압수수색 하지 않았고,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은폐하고, (KB한마음 전 대표) 김종익씨 사건에 대해서만 문제 삼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 변호사는 “두 번째는 1차 수사가 부실해 2차 수사가 진행됐다. 일선 수사검사가 열심히 수사하려고 했는데 검찰 수뇌부에서 축소ㆍ은폐한 의혹이 굉장히 짙다”고 주장하며 “객관적이고 믿을만한 물증이 나왔음에도 애써 외면하면서 축소ㆍ은폐한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꼽았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검찰 수뇌부의 축소ㆍ은폐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고 하자, 이재화 변호사는 “장진수 주무관은 (검찰에) ‘진경락 기획총괄과장의 노트북과 김경동(장진수 전임)의 USB에도 중요한 물증이 있으니 압수수색을 하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며 “수사 검사도 그럴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즉각 압수수색은 않고 느닷없이 수사를 촉구한 장 주무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진경락 과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수사 40일 만에 이뤄졌다. 더군다나 김경동의 USB에서 나온 이른바 VIP 충성 문건도 일선 검사에게 곧바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국 검찰 지휘부가 의도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전해철 의원은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한 후 대통령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화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권만 있고 수사권은 없었는데도 놀라운 성과를 냈다”며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는데, 인권위원회는 민정수석실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도 검찰은 3건이라고 했는데, 인권위는 180명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검찰은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인권위원회는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검찰을 인권위에 견줘 비판했다.
그는 “결국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수사권도 없는 인권위 조사보다 못했다는 것은, 검찰이 사즉생의 각오로 수사한 게 아니라 사즉생의 각오로 몸통을 보호하기 위한 수사를 한 것이고, 애초에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는 검찰의 1차 수사결과에 대한 비난과 불신하는 여론이 커지자, 작년 4월 당시 대검찰청 채동욱 차장검사가 긴급 브리핑을 갖고 “최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사건과 관련한 의혹들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고, 검찰의 1차 수사결과에 대한 비난과 불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해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을 꼬집은 것이다.
전 의원은 또 “‘신문지 압수수색’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잘못한 것이라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데, 특히 1차 수사를 담당한 검사나 지휘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이재화 변호사는 “2차 수사 때 기소를 했던 부분은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게 아니고, 1차 수사할 때 이미 객관적인 물증이 나온 것이다. 수사검사가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법률전문가라면 당연히 문제되고, 구속요건 해당성이 있었음에도 기소하지 않았다. 이것은 검사가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앞으로 직무유기한 검사에 대해 입건하고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수사팀에서 유일하게 한 분이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분이 진경락 과장에 대한 강제수사와 압수수색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윗선의 방해로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나중에는 사표까지 제출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며 “검찰은 새로운 것을 밝히려는 게 아니라, 장 주무관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만 파악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결국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보면 이용호(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가 이야기했던 ‘내가 몸통’이라는 것을, 검찰이 그것에 맞춰 몸통은 이용호고, 그 윗선은 아무도 모른다는 결과를 냈던 것”이라며 “(압수수색을 하려던) 한 검사 이외에 모두 수사 의지가 없었고, 수사 의지가 있던 한 분의 검사마저 수사에서 배제시켰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 서영교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에게 국회의원으로서 사과하고 싶다…검찰도 반성과 사과 있어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사찰피해자 김종익씨의 토론회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그는 ‘이제 삶의 의미가 없다. 저는 더 이상 힘이 들어서, 그리고 저로 인해 제 가족이 힘들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온 몸에 전율을 느꼈다. 저것은 무슨 징조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혹시 모를 불상사를 우려하면서 “왜 피해를 받은 사람은 고통스러워하고, 가해를 한 사람들은 버젓이 권력을 누리고 있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KB 한마음 전 대표 김종익씨는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불법사찰로 인해 횡령한 의혹이 있는 것처럼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당시 불법사찰을 당한 피해자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법사찰에 대해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김종익씨를 최근에 만났는데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당해서 갑상선암을 앓고 있고, 최근에 부인도 암이 발견될 정도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다”고 말하자, 서영교 의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수사검사와 검찰 수뇌부는 한 마디 사과의 말도 하지 않았다. 김종익씨는 ‘대한민국이 온전한 국가라면 적어도 관련이 있었던 사람은 당사자에게 미안하다는 표시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냐’라고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라도 사과를 하고 싶다”면서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당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사를 한 게 아니라, 민간인 사찰을 당한 피해자를 또 다시 다른 형태로 사찰한 것이 아닌가. 권력이 너무나 많은 큰 힘을 휘두른 게 아닌가 반성하면서 검찰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검찰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사찰을 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수사 검사와 검찰 수뇌부도 (불법사찰) 실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찰했던 사람을 두둔하고 축소했다. 저는 (민간이 불법사찰이 1차 가해자라면 검찰이) 2차 가해자라고 보는데 2차 가해자가 더 나쁜 것”이라며 “검찰이 이에 대해 대국민 또는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는 한 검찰개혁은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박지원 “노무현정부도 사찰했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 불법사찰 검찰 발표 엉터리 반격! 이재화 변호사 만세”
이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은 2일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당당하게 답변한 이재화 변호사에 대해 “이재화 변호사 만세”라며 극찬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밤 트위터에 “이재화 변호사,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참고인 나와 수사권 없는 인권위보다 못한 민간사찰 검찰수사 허구성을 지적, 노무현정부도 민간사찰 했단 여당 의원의 지적에 수사대상 아닌 사항을 검찰이 수사해 발표한 엉터리라고 반격! 이재화 변호사 만세”라는 글을 올렸다.
▲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2일 밤 트위터에 올린 글
인권위 부분은 앞서 언급했다. 특히 박 의원이 이 변호사를 극찬한 것은 권선동 새누리당 의원과의 질의응답 부분이다.
권 의원은 “MB정부 시절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 몇 사람이 구속기소돼 재판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수사결과를 보면 참여정부시절에도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민간인의 동향 및 비위를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 확인됐다. 참여정부 시절의 사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이재화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결과 자료를 내보이며 “우선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된다. 사실 검찰의 수사결과 자료를 보면 (노무현) 참여정부 부분은 이번 민간인 불법사찰의 수사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절반을 할애했다. 참여정부 부분은 수사대상이 아닌데 검찰이 이렇게 발표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것은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 여당에 언론용으로 활용하라는 취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수사 기록상에 나온 부분에서 참여정부의 불법적인 부분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 “‘원세훈 정치개입 의혹 전모 파악하겠다’는 채동욱 발언 도로아미타불 되지 않길”
한편, 이재화 변호사는 청문회 출석 뒤 트위터에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 민간인사찰 재수사 직전 ‘사즉생의 각오로 수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재수사는 축소ㆍ은폐 수사에 불과했다”며 “그런 그가 검찰의 수장이 되면 일선 검사들이 뭐라 하겠는가? 권력의 눈치 보며 적당히 수사하면 출세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비판했다.
▲ 이재화 변호사가 2일 트위터에 올린 글
이 변호사는 3일에도 트위터에 “채동욱 ‘원세훈 정치개입 의혹 전모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채 내정자는 민간인사찰 재수사 때도 ‘사즉생의 각오로 수사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수사결과는 맹탕이었다”며 “이번의 그의 말이 도로아미타불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이재화 변호사가 3일 트위터에 올린 글
(종합) 이재화 변호사 “검찰 수뇌부가 불법사찰 은폐…사즉생 각오로 몸통 보호”
“검찰은 불법사찰 2차 가해자…대국민 또는 사찰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는 한 검찰개혁은 요원할 것” 기사입력:2013-04-03 0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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