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LG생활건강 ‘시트형 섬유유연제’ 특허발명 아냐”

피죤이 LG생활건강 상대로 낸 특허무효심판 청구소송 2건 모두 “특허등록 취소하라” 승소 기사입력:2013-04-01 17:41:1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트형 섬유유연제’ 특허를 놓고 피죤과 LG생활건강이 벌인 특허등록무효 소송에서 피죤이 승리했다. 쉽게 말해 특허발명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주)LG생활건강은 2007년 8월 저온수로 빨래를 헹굴 때 유연제 대신 넣어 사용하는 시트형 섬유유연제 ‘샤프란 아로마시트’를 출시했고, 이듬해 이 기술을 ‘저온수 활성형 기능성 시트’로 특허등록했다.

기존 액상섬유유연제를 대용해 출시된 시트형 섬유유연제는 티슈박스에서 티슈를 한 장씩 뽑아 쓰듯이 섬유유연제를 티슈처럼 뽑아 쓸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에 (주)피죤이 2010년 2월 특허심판원에 LG생활건강을 상대로 “특허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며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그러자, 피죤이 법원에 정식으로 특허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2012년 10월 “LG생활건강의 이 제품 특허발명은 효과의 현저성이 떨어져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등록을 취소한다”며 피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LG생활건강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피죤이 LG생활건강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저온수 활성형 기능성 시트’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은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이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LG생활건강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 제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도 역시 피죤이 LG생활건강을 상대로 낸 아로마 시트 관련 특허발명에 관한 등록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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