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감이 오랜 기간 동안 교사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은 교사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수도권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A(46)교사는 “2012년 B학교에 임용됐는데, 부임 초인 3월부터 11월까지 대면 결재를 위해 교감에게 가는 경우 1~2시간씩 붙잡아 놓고 교장 등을 욕하거나,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 전출 협박, 고의적 결재 반려와 지연 등의 괴롭힘이 지속되고 있으며, 다른 교사들도 심각한 위화감을 느끼고 있다”며 작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감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교감은 “간혹 언성이 높아진 적은 있으나, 이는 대화 과정에서의 우발적인 것일 뿐, 협박 등의 의도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결재 과정에서 세밀하게 지적한 것에 대한 반감에서 진정을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런데 B학교 교사 25명이 연대 서명을 해 교육청에 동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과정에서 10명의 유력한 참고인들은 진정인 A교사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2011년에는 이러한 괴롭힘보다 더 심한 형태의 협박과 위협 언행들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
또한 피해 교사 5명은 “교감의 위협이 순간적인 흥분상태에서 우연히 나온 허언이 아니라, 실제 행위로 실현될 수 있다는 실질적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를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비록 신체적 위해 행위는 없었더라도 지속적인 욕설 및 협박, 웃옷을 벗어던지며 책상을 치고 고성을 지르면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위협적 언행, 수시로 부르거나 대면 결재 과정에서 장시간 잡아두고 주변 교직원들에 대한 욕설과 비난을 늘어놓는 등 피진정인(교감)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보인 언행은 타 교사들이 모두 보거나 듣고 있는 교무실에서 진행된 점에서 모욕감을 초래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 교사들은 아무런 저항이나 반론도 제기할 수 없고 교감의 행위를 제지할 힘도 없다는 사실로 인한 굴욕감도 매우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원회는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해할 정도의 굴욕감이나 모욕감 또는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공간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라는 점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물론 행복추구권까지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학생들의 학업과 인성교육을 직업으로 하는 고도의 전문직으로서 교사들이 이러한 공포를 일상적으로 느끼고 있다면 헌법과 교육기본법, 그리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천명하는 아동을 위한 성인의 보호 및 교육 의무를 수행하는데 큰 위해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인권위원회는 “교감의 행위가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형성을 위해 동등한 인격체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로운 소통 등을 몸소 실천하고 존중해야 할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교육청이 재발 방지를 위한 각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에게 이번 사안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번 결정은 직장 내에서 신체적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언어폭력 등 괴롭힘을 인권침해로 인정해 시정을 권고한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인권위 “교감의 폭언 등 장기간 괴롭힘은 교사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관할 교육감에 추가 조사와 합당한 조치할 것 권고 기사입력:2013-03-28 15: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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