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26일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김재철 사장을 해임하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있음에도 MBC 뉴스데스크가 이를 보도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오보를 낸 것에 일침을 가했다.
MBC 최대주주(70%)인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는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고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한 해임 안건을 상정해 찬성 5 대 반대 4로 해임안을 가결시켰다. 지난 1988년 방송문화진흥회가 설립된 이후 사장을 해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영방송 사장을 이사회에서 ‘해고’나 다름없는 해임을 의결한 것은 그야말로 빅뉴스다. 때문에 모든 언론매체들은 발 빠르게 김 사장의 해임 소식을 보도했다. 또한 김재철 사장의 ‘징계의 칼’에 휘둘린 MBC 해직자들과 노조의 입장 등도 함께 보도하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하지만 MBC뉴스데스크는 이날 30여개 꼭지의 뉴스를 보도하면서도 김재철 사장의 해임 소식은 아예 전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정렬 부장판사에 따르면 MBC뉴스데스크는 13번째 <술김에? 안 통한다‥지구대 ‘만취 행패’ 형사처벌>이라는 뉴스 꼭지에서 오보가 났다.
MBC 기자는 “최근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돼 관공서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면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라며 만취한 시민이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리다 결국 형사입건 된 사례를 보도했다.
이와 관련, 이정렬 부장판사는 이날 밤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한국과 카타르) 축구 끝나고 오래간만에(거의 1년만인가?) MBC 뉴스데스크를 보는데요.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술 마시고 관공서에서 업무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보도하네요”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의하면, 경범죄를 범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14조는,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관련 법규를 거론했다.
이 부장판사는 “그러니까,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가 아니라면, 경범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는 없다”라고 MBC 뉴스 보도를 지적했다.
보도를 보면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다. 뉴스는 “관공서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면”이라고 보도했는데, 사실 그런 배짱 있는 시민이 얼마나 있을 것이며 또 관공서에서 시민이 술을 마시는 것을 용인하는 관공서가 어디 있을까도 의문이다. 따라서 “술을 마시고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면”으로 보도를 해야 맞는 표현으로 보인다.
이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오보를 내는 것보다는 사장 해임 소식이나 전했으면 좋겠네요. 내부 분위기가 어떤지...”라고 일침을 가했다.
▲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26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 부장판사가 말했듯 거의 1년 만에 MBC 뉴스데스크를 보게 된 것은, 추측하건데 김재철 사장으로 인해 공영방송의 역할을 심각하게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는 MBC뉴스가 자사 김재철 사장의 해임 소식을 어떻게 보도하는지 궁금해서 일부러 본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이렇게 김재철 사장 해임 뉴스와 사장 해임이라는 중차대한 일이 발생한 것에 따른 MBC 내부 반응을 궁금해 했던 이 부장판사는 이런 것에 대해 전혀 보도하지 않으면서 오보를 내보내는 것에 대해 MBC뉴스의 ‘신뢰성’에 다시 한 번 실망해 글을 올린 것으로 추측된다.
이 부장판사의 글에는 김재철 사장 해임안에 찬성표를 던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인 최강욱 변호사을 비롯해 MBC 박재훈 기자, 윤영태 변호사 등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여러 페친(페이스북 친구)들도 댓글을 다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정렬 부장판사 “MBC 오보 말고, 김재철 해임이나 보도하지”
26일 MBC뉴스데스크, 김재철 사장 해임 보도 안 해…경범죄 현행범 체포는 오보 기사입력:2013-03-27 00: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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