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가 작년 파업에 참가한 기자, PD, 아나운서 등 노조원들을 업무 연관성이 낮은 부서로 전보발령을 낸 것은 무효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기자, PD, 아나운서 직종은 전문직인데 업무와 무관한 부서에 배치하는 것은 침해되는 업무상ㆍ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최율미ㆍ박경추ㆍ김완태ㆍ최현정 아나운서와 왕종명ㆍ김연국ㆍ김수진ㆍ박준우 기자 등이 본래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은 이렇다. MBC 노동조합은 총파업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012년 1월 30일 파업 출정식 및 결의대회를 가졌다. 김재철 사장이 ‘공정보도를 하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기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MBC 노조는 약 6개월에 걸쳐 “김재철 사장 퇴진 및 공정방송 사수”라는 구호를 내걸고 MBC 여의도본사 건물 정문 및 1층 로비 등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일련의 쟁의행위를 했다.
MBC 노조는 작년 7월 17일 쟁의행위 중단 결의 후 조합원들은 직장으로 복귀했다. 그런데 김재철 사장은 이날 파업에 동참한 조합원들에 대해 대규모 전보발령을 냈다.
이어 김 사장은 파업에 참가한 김연국ㆍ왕종명ㆍ김수진ㆍ박준우 등 기자들과 박경추ㆍ김완태 아나운서 등 19명에 대해 2012년 8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경영지원국 인사부로 교육발령을 냈다.
이후 교육발령기간이 끝나자 김 사장은 이번엔 박경추 아나운서는 서울경인지사 성남용인총국, 왕종명 기자는 고양의정부총국, 김연국ㆍ임대근 기자는 수원총국, 김수진 기자는 인천총국, 김완태 아나운서와 박준우ㆍ임명현 기자는 미래전략실 등으로 전보발령을 내며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았다.
김 사장은 또 최율미ㆍ최현정 아나운서 등 9명에 대해 2012년 9월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경영지원국 인사부로 교육발령을 냈다. 이후 마찬가지로 교육발령기간이 끝나자 다음날 최율미 아나운서는 용인드라마 개발단, 최현정 아나운서는 사회공헌실 등으로 전보발령을 냈다.
그러자 이들 27명은 “전보발령에 따라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에서 배제돼 심각한 불이익을 입고 있으며, 전보발령 무효확인 소송을 구할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새로운 전보발령이 이루어져 이 사건 전보발령의 효력이 상실돼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며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MBC 측은 “각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신청인들의 급여가 동일하고, 출퇴근 시간도 전보발령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중대한 불이익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전보발령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장재윤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0일 MBC 노동조합 소속 기자, 아나운서, PD 등 27명이 MBC(사장 김재철)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전보발령은 무효’라며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기자, 아나운서, PD 등과 같이 방송제작 및 방송에 관련된 직종을 가진 신청인들을 업무 연관성이 낮은 용인드라미아 개발단, 지역별 총국, 사회공헌실, 미래전략실 등으로의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MBC는 “파업에 참여한 신청인들이 기존 보직에 복귀할 경우 파업기간 중 채용된 직원들과 불화가 야기될 우려가 높아 전보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쟁의행위가 일어난 경우 쟁의행위 종료에 따라 참가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사이에 다소간의 불화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이를 이유로 쟁의행위 참여자들만을 업무상 관련성이 없거나 낮은 부서로 전보발령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따른 전보발령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MBC가 직종을 엄격히 구분해 사원을 선발하고, 특히 기자, PD, 아나운서와 같은 직종의 경우 전문성이 인정돼 직종에 따라 입사한 사원들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직종에서 계속 근무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그런데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종전에 계속 근무해 전문성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정당하게 기대했던 직종이 변경돼 자신의 직업생활상 기대권이 침해되는 등 업무상ㆍ생활상 불이익도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업무상 필요성의 부재, 신청인들의 업무상ㆍ생활상 불이익,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 위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전보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MBC의 권리남용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한편, MBC 노조는 21일 성명을 통해 “법원이 회사 측이 자행한 무차별 보복 전보조치에 대해 엄정한 심판을 내렸다”며 “이번 법원 판단은 그동안 제동장치 없이 반복됐던 김재철 사장의 명백한 보복인사에 대해 내려진 첫 법률적 판단이며, 이로 인해 사측의 행위가 법적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환영했다.
“MBC, 파업 참가한 기자ㆍ아나운서ㆍPD 전보발령 무효”
서울남부지법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발령 아냐…침해되는 업무상ㆍ생활상 불이익 커” 기사입력:2013-03-22 16: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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