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참여연대는 21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국정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인권보호활동 등을 하는 변호사단체, 민주주의 법학연구회(회장 송기춘)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법학연구 등을 하는 진보적 법률교수단체,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ㆍ이석태ㆍ정현백)는 권력감시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원세훈)이 국가정보원장으로 부임(2009년 2월)한 이후, 한 달에 한번 꼴로 국정원의 각 단위 부서장과 지역 지부장들이 참석한 확대부서장회의를 가졌으며, 이 회의에서 자신이 핵심적으로 지시ㆍ강조한 사항을 최소 25차례에 걸쳐 ‘원장님 지시ㆍ강조 말씀’이라는 형태로 전 직원들에게 하달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내부 인트라넷 게시판에는 2009년 5월 15일부터 2013년 1월 28일까지 최소 25회에 걸쳐 ‘원장님 지시ㆍ강조 말씀’이라는 항목으로 게재돼 있었다.
이들은 “그 내용은 국가정보원 직원들로 하여금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무관함에도 정부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에 유리하게 여론을 형성하라는 것이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사회단체를 비방하고 해당 단체의 활동에 대응할 것을 지시하는 것이었다”며 “국정원 대북심리전단이 지난 대선 등에서 불법적으로 댓글을 달고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가정보원이 대북심리전단을 내세워 정치적 사안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국민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확대부서장회의에서 논의된 것은 총 5차례나 있었다.
특히 2010년 7월 19일 ‘원장님 지시ㆍ강조 말씀’에는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이 담겨 있었고, 2011년 11월 18일에는 “선거기간 동안 트위터, 인터넷 등에서 허위사실 유포. 확실하게 대응 안 하니 국민들이 그대로 믿는 현상 발생. 악의적인 허위사실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 막대. 선거가 끝나면 결과 뒤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원이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함”이라고 지시했다.
◈ 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
국가정보원법 제9조는 국정원의 원장, 차장 그리고 직원이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는 그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들 3개 단체는 “피고발인은 대북심리전단에 선거 시기 등에 정치적 여론이 정부와 여당에 유리하게 형성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지시했고, 이는 실제로 실행됐다”며 “그렇다면 피고발인의 행위는 소속직원에게 정치 관여 행위를 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발인은 국가정보원이 세종시나 4대강 사업 등 국정 현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해 지속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유리한 여론이 형성되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했고, 그대로 실행됐다”며 “이런 행위 역시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는 행위를 소속직원들에게 요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그러면서 “피고발인의 행위는 국정원 직원에게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지시한 것이자, 특히 선거시기에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요구한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 국가정보원법 제11조(권한남용금지) 위반 혐의
또한 국가정보원법 제11조 및 제19조는 원장ㆍ차장과 그 밖의 직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원세훈 원장은 2010년 3월 19일 “일부 종교단체가 종교 본연의 모습을 벗어나 정치활동에 치중하는 것에 대해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특히 2011년 2월 18일에는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종북좌파들 민노총ㆍ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기 바람”이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2010년 6월 183명의 교사들이 민주노동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기소되고, 이들에 대해 해임 등의 중징계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원세훈 원장이 교사들의 징계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이들 3개 단체는 “피고발인이 합법적인 노동조합과 종교단체를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활동을 탄압하고 나아가 공무원 임용권자의 고유한 징계권 행사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다른 기관, 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노동조합과 종교단체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로써 국가정보원법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원세훈)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국가정보원의 위법적인 국내 정치 개입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피고발인을 비롯해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민변 사무총장 김도형 변호사, 민주법연 김재완 총무위원장,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이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법학 연구 등을 하는 진보적 법률교수단체다.
민변ㆍ참여연대ㆍ민주법연, 원세훈 국정원장 검찰에 고발
국정원법위반(정치관여, 직권남용, 권한남용)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기사입력:2013-03-21 14: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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