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변호사 “새누리당-민주당 헌법공부 제대로 하라”

“의원자격심사는 국회의원 된 후의 행위에 대해 적격성 심사…이석기-김재연 의원은 아냐” 기사입력:2013-03-18 19:06:4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발의에 합의하자, 18일 당사자인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법적 대응에 나서며 강력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18일 트위터에 “새누리당과 민주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 발의 합의. 의원 자격심사는 국회의원이 된 후의 행위에 대해 ‘의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것”이라며 “두 의원의 비례대표 경선 문제나 사상의 문제는 심사대상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내의 비례대표 경선과정의 문제를 갖고,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양당 헌법공부부터 제대로 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은 이날 오후 직접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나타냈다. 이석기 의원은 “국민대통합을 운운하는 박근혜 정부가 의원자격심사라는 정치적 보복을 자행하고 있다”며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하여 다수의 힘으로 제거하려는 박근혜정부는 유신독재의 새로운 부활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유신독재가 어떻게 몰락을 했는가. 박근혜 정부는 똑똑히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다. 진보당에 대하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연 의원도 “비례대표 부정경선에 전혀 관계된 바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명예훼손을 일삼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며 “여러 차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가 발표된 것에 대해 오늘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리고 이후에 자격심사안 발의에 이름을 올리는 의원이 없을 것이라고 믿겠지만, 또 다시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직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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