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원가공개 버틴 정부 완패…공사는 마무리

경실련, 정부 4개 기관 상대로 낸 ‘턴키사업’ 정보공개소송 3년 만에 모두 승소 기사입력:2013-03-16 11:53:3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4대강 사업 등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서울ㆍ부산ㆍ익산 국토관리청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진행한 4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4건 모두 1심부터 대법원까지 완벽하게 승소한 경실련의 완승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하며 시간을 끌어 3년이나 걸렸고, 그 사이 4대강 공사는 마무리됐다.

법원과 경실련에 따르면 2009년 당시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 7개 공구의 예산액을 변경 공고했고, 경인운하 발주를 수행한 수자원공사는 3개 공구의 사업비를 정정했다. 설계시공 일괄 입찰하는 턴키방식이었지만 예산액이 어떤 이유에서 어떤 근거로 책정되고 변경됐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이에 경실련은 이에 대한 산출근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정보비공개결정을 내리며 계속 거부했다. 이에 경실련은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개될 경우에도 정당한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며 2010년 4~5월 잇따라 소송을 냈다. 소송은 경실련 신영철 국책사업감시단장이 대리했다.

소송배경에 대해 경실련은 “4대강사업 예산낭비는 제대로 된 산출근거 없이 공무원들이 엉터리로 작성한 추정가격이 그 시작”이라며 “특히 대형 국가사업은 정부 설계 후 최저가낙찰제를 명시하고 있으나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라는 제도를 통해 재벌 건설사들에게 이득을 보장해 주고 국가 예산을 낭비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사업이자 국민 세금이 22조원이나 투입된 초대형 국책사업으로써 따라서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진행돼야 했지만, 예산 근거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밀실에서 수많은 의혹 속에 진행돼 정권 말이 돼서야 수많은 문제를 노출했다”며 “이로 인해 막대한 예상이 낭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진행한 소송은 총 4건. 첫 결과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4대강 사업 원가산출근거(한강 3,4공구)를 공개하라는 소송에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10년 7월2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후 익산국토관리청(2010년 10월5일), 부산국토관리청(2010년 10월7일), 한국수자원공사(2010년 11월19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잇따라 승소했다.

각 사건 재판부들의 판결 내용은 유사했다. 핵심을 요약하면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여러 논란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충족시키고, 특히 사업 추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줘 공사의 적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맞다”며 “따라서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이들 정부기관은 항소했으나 패소했고, 또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결국 모두 패소했다. 결과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판결 내용에 이론이 없는 경실련의 완벽한 승리였다.

▲ 경실련이 만든 표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경실련 신영철 국책사업감시단장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국토관리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신영철 단장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수자원공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도 신영철 단장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부산국토관리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월14일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신영철 단장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익산국토관리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경실련 “지난 2월 첫 번째 대법원 판결이 난 익산국토관리청은 한 달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앞으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시한바 있는 만큼 정부는 즉각 해당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정보를 비공개하고, 소송을 진행해 자료가 공개된다고 해도 해당사업은 이미 끝나거나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대강 역시 3년의 소송기간동안 사업은 모두 마무리됐다”며 “관료들은 시간끌기로 정보를 주지 않다가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야 주는 행태를 반복할 수 있는데, 차후 또다시 이러한 행태를 막기 위해 이번 정보공개거부 처분 결정을 내린 관료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해당 자료를 받아 4대강 예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예산의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인데, 만약 국토관리청청과 수자원공사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계속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미룰 경우 간접강제신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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