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범계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가 작년 여ㆍ야 합의로 통과시킨 일명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위헌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13일에는 ‘의회제도 무시, 식물국회 만들겠다는 것’, 14일에는 ‘무지’라며 연일 돌직구를 던졌다. 또한 판사 출신 이인제 의원에게도 견제구를 던졌다.
▲ 박범계 민주당 원내부대표 판사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은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먼저 박 의원은 13일 성명을 통해 “이한구 원내대표가 위헌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라는 것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자 이를 타개할 수단의 하나로 내세운 전형적인 ‘남 탓’”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같은 당 남경필 의원조차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가 안 되는 것과 선진화법은 아무 관련이 없다’며 ‘선진화법을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에 따른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을 정도”라고 견제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내부분열을 자초하는 이한구 원내대표의 위헌 운운 발언은 당내 황우여 대표 대 이한구 원내대표의 대결 구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며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격’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 의원은 “새누리당의 ‘협상력 無, 소통력 無, 정치력 無’의 3無에서 비롯된 현 사태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커녕 날치기와 폭력국회를 방지하자는 뜻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만든 법의 근본정신조차 모르고 애먼 국회선진화법에 덤터기를 씌우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왜, 황우여 대표나 남경필 전 최고의원은 선진화법을 지켜야한다고 하는가?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온건하고 합리적인 정신을 갖춘 분들이며 더군다나 황우여 대표는 법조인 출신으로 법과 제도의 정신을 이해하는 분”이라며 “반면 이한구 원내대표는 당장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 국회선진화법의 근본 취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면서 위헌 운운하는 것”이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그는 “헌법 제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하고 있어 법률에 의한 규정으로 얼마든지 과반수가 아닌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이한구 대표는 헌법이나 제대로 찾아보고 하는 말씀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회선진화법 규정은 궁극적으로 법안 상정을 원천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90일 동안 이견이 갈리는 첨예한 사안에 대해 안건조정을 통해서 심도 깊게 논의하고 숙성시키는 과정을 거치며 그간 국회가 보여 온 다수여당의 날치기, 소수야당의 몸싸움의 추태를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해줬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이한구 원내대표의 위헌 운운 발언은 오히려 여야 간의 대화를 막고 정부와 다수여당의 뜻대로 법을 바꾸자는 것”이라며 “이것은 의회제도를 무시하는 것이며 나아가 ‘식물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역사를 40년 전 유신으로 다시 돌이키려는 음험한 모색에 대해 경고”
박범계 의원은 14일 열린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도 이한구 원내대표와 판사 출신으로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했던 이인제 의원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먼저 “역사를 40년 전으로 다시 돌이키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 두려운 마음과 한편으로는 음험한 모색에 대해 경고의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헌법에 국회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수결 원칙, 과반수 원칙을 규정으로 한다>고 돼 있다. 바로 여기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 국회법 57조 선진화법 규정”이라며 “뻔히 이렇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라고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한구 원내대표가 위헌소송을 운운하는 것은 무지의 말씀임을 지적 드린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또 “급기야 새누리당 중진회의에서 대통령 후보까지 했던 이인제 의원이 정부조직법 관련해 ‘전시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할 상황’이라는 말을 했다. 헌법 77조에 계엄령 선포규정을 두고 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표현하고 있다. 국회법 소위 선진화법에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해 의장에 의한 심사기간지정 규정을 두고 있다”며 “그런데 이인제 의원이 마치 지금이 전시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인 것처럼 단정해 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1971년 12월 6일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최초의 비상사태가 선포된다. 그 사유는 중공의 UN가입, 북한의 남침 위협이라는 추상적 위험을 지적하면서부터다. 정확히 다음해인 1972년 10월 유신체제가 수립된다. 정말로 역사를 40년 전으로 거꾸로 돌이키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 박범계 “국회선진화법 위헌소송? 이한구 무지”
“이한구, 헌법이나 찾아보고 하는 말인가”…판사 출신 이인제 의원에게도 견제구 기사입력:2013-03-14 13: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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