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정 공개변론 중계방송…법원 사상 최초”

오는 21일 대법정…한국 남자와 결혼한 베트남 엄마가 자녀 데리고 베트남 간 사건 기사입력:2013-03-13 16:07:0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물론 각급 법원을 통틀어 ‘법정 공개변론’에 대한 중계방송이 최초로 실시될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주목된다.

대법원은 오는 2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대법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국외이송약취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사상 최초로 중계방송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변론 과정이 중계되는 사건은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 A(26)씨가 남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생후 13개월 된 자녀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해 친정에 맡긴 사건이다.

검찰은 A씨를 국외이송약취 혐의 등으로 기소했으나,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남편과 사전 협의 없이 자녀를 베트남으로 데리고 간 행위는 다른 보호감독자인 남편의 감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A씨의 행위로 자녀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약취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검찰이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어린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하는 부모 중 한 사람이 다른 부모와 합의하거나 법원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외국으로 출국한 행위를 미성년자약취 또는 국외이송약취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다.

앞서 대법원은 2008년 1월 외할아버지가 맡아 키우고 있던 열두 살 된 딸을, 그 아버지가 딸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데리고 가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한 적이 있다.

아버지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아버지의 감호권을 남용해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A씨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국제결혼에 의한 다문화가정의 비중이 커져 외국인과의 이혼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부모가 한국인 부모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국 국적의 자녀를 외국으로 데리고 가는 일이 계속 생기고 있어, 처벌 여부에 대한 첫 선례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작년 국내 전체 결혼의 9%가 국제결혼이며, 다문화 가정은 총 57만명으로 전체 국민의 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 전체 이혼의 10%도 외국인과의 이혼이었다.

국내 이혼의 경우 자녀를 선점해야 이혼소송에서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먼저 자녀를 데리고 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

대법원도 “이번 사건은 상대방 배우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따라서 만일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판결이 난다면 친권과 양육권을 공동으로 가지는 부모 중 일방이 상대방과의 협의 없이 자녀를 데려가 보호하는 관행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A씨의 변호인으로 김용직, 한연규, 양은경 변호사가 출석하며 검찰측에서는 이건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나선다. 또 변호인측 참고인으로는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검찰측 참고인으로는 곽민희 숙명여대 법대 교수가 출석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의 중계방송은 법원 사상 최초로 실시되는 것으로 대법원 재판을 방송에 의해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공개법정에서 치열한 토론과 변론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질서가 형성되고 정의가 실현되는지 국민들에게 법정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적 가치 판단이 필요한 중요 사안에 대해 국론이나 국민들의 의견이 분열돼 있을 때, 분열을 완화시키고 통합하는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대법원의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재조명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공개변론 방송은 오후 2시30분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를 통해 중계방송 할 예정이다. 실제 재판 시작은 오후 2시10분이다. 다만 A씨 등 사건 관련자에 대한 비실명처리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터링 조치를 한 뒤 20분 지연방송 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전원합의체 사건의 변론을 법원 홈페이지, 인터넷 등 방송을 통해 공개해 국민의 재판과 사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투명하고 열린 사법을 지향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대법원 변론에 대한 중계방송의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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