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무이사가 마련한 회식에 참석했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K씨는 2011년 1월 회사 전무이사가 마련한 회식에 참석했다가 2차 회식 장소에서 전화를 받으러 나왔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발목이 꺾이며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인대파열 등의 부상을 당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다.
그러나 공단 측은 “해당 모임은 전무이사가 마련한 사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K씨가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정재우 판사는 A자동차공업사 직원 K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11구단29963)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정재우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무이사는 검사장비의 잦은 고장 등으로 인한 문제로 검사부만의 모임을 할 필요가 있어 사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모임을 마련한 점, 모임 참석자들은 검사장비 고장의 원인과 해결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한 점, 전무이사는 모임 비용을 자신의 판공비에서 지급한 점 등에 비춰 사회통념상 이 모임은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모임 과정에서 입은 원고의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요양불승인 처분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회식 중 빙판길서 미끄러져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모임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 기사입력:2013-03-12 22: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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