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음식 쏟아 손님 화상…주인 손해배상 책임

의정부지법 “종업원이 뜨거운 음식을 손님들에게 쏟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 게을리 해” 기사입력:2013-03-11 12:42:2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식점 종업원이 뜨거운 음식을 쏟아 손님이 화상을 입었다면 주인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A(20, 여)씨는 2011년 8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종업원이 실수로 운반하는 국수 그릇을 A씨의 허벅지에 쏟아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당시 고교 3학년이었다. 이 사고로 A씨는 허벅지에 색소침착 반흔이 영구적으로 남게 돼 흉터를 일부라도 지위기 위해서는 반흔 성형수술이 필요하다.

이에 A씨는 종업원이 손님에게 안전하게 음식을 제공하게 할 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식당 주인 B씨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2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2012가단155777)을 냈다.

의정부지법 민사5단독 남세진 판사는 “피고(식당 주인)는 A씨에게 54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피고의 종업원이 뜨거운 음식을 취급함에 있어 손님들에게 이를 쏟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종업원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해 종업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나이, 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상해 부위의 정도,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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