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배우 이미숙(53)씨가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탐사보도 전문기자인 이상호 전 MBC 기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상호 기자는 작년 6월5일 케이블TV인 tvN의 대담프로그램인 ‘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 방송에 출연해 ‘장자연 사건’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이 기자는 “신인 연기자의 비운의 사망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라서 사실 조심스럽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 관련해서 이미숙씨가 상당히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미숙씨가 입을 열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장자연 문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이미숙씨가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를테면 장자연 문서(유서)라고 주장했으나 시실 아니었다. 문서를 실제로 작성토록 한 사람은 당시 이미숙씨의 매니저(유장호)였다. 그 매니저는 장자연씨랑 친분이 없었다. 그 작성된 문서가 곧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기자는 특히 “장자연씨는 그 문서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될 줄 알았는데 지금 보면 이미숙씨가 17살 연하 호스트와의 문제가 급기야 언론에 공개될 위기에 처하자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혹시 장자연 문건을 활용한 거 아니냐는 상당히 자연스러운 의문이 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숙씨가 해명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다.
이에 이미숙씨는 “이상호 기자가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씨는 통신사 기자와 전 소속사 대표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이미숙씨가 이상호 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6월 5일자 방송에서 진행자가 ‘이상호 기자가 의혹을 제기한 사건 중에 장자연씨 사건이 있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피고(이상호)는 ‘장자연 사건은 신인 연기자의 비운의 죽음에 관한 것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이다. 장자연 문서를 실제로 작성토록 한 사람은 원고(이미숙)의 매니저였으므로 위 사건과 관련해서 원고가 상당히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발언의 전체 내용은 ‘장자연씨는 그 문서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될 줄 알았는데 지금 보면 이미숙씨가 17살 연하의 호스트와의 문제가 급기야 언론에 공개될 위기에 처하자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혹시 장자연 문건을 활용한 거 아니냐는 상당히 자연스러운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연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이미숙씨가 해명을 해야한다’라는 것으로서,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사자인 이미숙의 해명을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유장호는 2009년 2월 28일 장자연으로 하여금 소위 장자연 문건을 작성하게 했고, 그 다음날 위 문건의 존재와 내용을 원고에게 알려줬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탐사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기자인 피고로서는 장자연의 자살 당시 원고의 매니저였던 유장호가 장자연 문건의 작성에 관여했다는 사실과 위 문건 작성 직후 유장호가 원고에게 문건의 존재를 알려 줬다는 사실에 기초해 원고가 장자연 사건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발언과 같은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가 이 사건 발언을 통해 원고가 17살 연하의 남자접대부와 실제로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이 사건 발언이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배우 이미숙, ‘이상호 기자’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
서울중앙지법 “장자연 관련 합리적 의혹 제기하며 이미숙에 해명 요구한 것일 뿐” 기사입력:2013-01-28 17: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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