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라리 변호사’ 이재정 뿔났다…오만한 판사들 ‘데스노트’ 작성

“무례하고 오만한 판사들의 어이없는 작태 반복되고, 심지어 영전(승진)하는 건 내 탓” 기사입력:2013-01-13 13:10:3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스스로를 ‘날라리 변호사’라고 낮춰 부르는 ‘꽃미녀’ 인권변호사인 이재정 변호사(40,사법연수원 35기)가 최근 재판과정에서 겪은 재판장의 무례한 행동에 단단히 뿔났다. 겸손하고 점잖기로 소문난 인권변호사인 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오만한 판사들에 대해 ‘데스 노트’(Death Note)를 적어볼까”라고 말할 정도이니 말이다.

트위터 소개에 자신을 '날라리 변호사'라고 부르는 이재정 변호사

이재정 변호사는 지난 10일 트위터에 “한 공안사건 재판정에서, 검찰신문에 진술거부한 피고인에게 판사가, ‘이럴 거면 피고인신문 안 하는 게 낫다’며 역정 내고는 재판 중단하고 나가버렸다”며 어이없어 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괘씸해하며 자기감정을 재판에 표출하는 판사, 그의 권위를 인정하기엔 내 상식과 감정이 허락치 않는다”고 재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정 변호사가 지난 10일 트위터에 올린 글

그는 또 12일에는 “법정에서 휴대폰 일정표를 확인하다 퇴정 명령을 받았다. 법정에서 핸드폰아이패드 휴대 문제는 늘 판사 맘대로 고무줄 잣대이다. 소리 내거나 녹음하는 것도 아닌데, 법적 근거 없이 늘 제각각”이라고 불만을 표시하며 “진술거부권 시비에 이은 변호인 퇴정이 사건(미권스 fta 반대광고사건)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것 아니길”이라고 말했다.

이재정 변호사가 12일 트위터에 올린 글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변호사로 재판정에서 접하는 몇몇 무례하고 오만한 판사들과 관련해, 나만의 ‘데쓰노트’(Death Note)를 적어볼까 생각중이다. 어이없는 작태들이 반복되고, 심지어 영전(승진) 길에 오르는 건, 나의 잊음 탓도 크다”라고 자책하며 “오래 기억하고 쫓기”라는 글을 올렸다.

이재정 변호사가 12일 트위터에 올린 글

◈ 헌법과 형사소송법에도 보장된 피고인의 정당한 진술거부권

이재정 변호사가 언급한 공안사건은 ‘미권스 fta 반대광고 사건’을 말한다. 그는 ‘미권스 fta 반대광고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재판과정에서 겪은 재판장에 대한 불쾌감과 불합리함을 트위터에 올린 것이다.

먼저 <나는 꼼수다(나꼼수)>에서 ‘깔대기 봉도사’로 활약한 정봉주 전 국회의원의 팬클럽인 ‘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의 카페지기 J씨 등 미권스 운영진 2명은 ‘정봉주 17대 국회의원 팬카페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명의로 2011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언론에 FTA 반대 광고를 게재했다.

처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문제 삼았고, 검찰은 작년 6월 미권스가 위 광고를 통해 정봉주 전 의원의 이름을 거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겼다. 공직선거법 상에는 선거일 전 180일까지 특정후보자 성명을 공개하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광고가 정봉주 전 의원의 이름을 거명해 총선 출마를 돕기 위한 것으로 판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또한 정봉주 전 의원의 ‘구명위원회’ 관련 계좌를 압수수색하자, 미권스 사건을 맡은 이재정 변호사는 당시 트위터에 “봉도사는 구금 총선 출마 막아놓고, 보좌관과 미권스는 (FTA광고 관련해서) 나가지도 못한 선거 사전선거운동으로 여태 수사 받고. 이젠 구명운동까지 옥죄려는”이라며 “검찰의 꺼진 봉주 즈려 밟기”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작년 12월초 트위터에 “미권스 한미 FTA비준무효 신문광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재판 가는 길”이라며 “비준 동의한 새누리 의원들의 낙선, 정봉주 당선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이란다. 이는 의회활동에 대한 상시적 국민 감시와 비판, 대의제 책임정치를 부정하는 해석. 게다가 봉도사, 출마는커녕 여태감옥에..”라고 씁쓸해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을 제기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홍성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작년 12월25일 자정에 출소했다.

이재정 변호사는 특히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괘씸해하며 자기감정을 재판에 표출하는 판사”라며 “진술거부권 시비에 이은 변호인 퇴정 사건”이라고 밝힌 부분이 사실이라면, 사안은 심각해 보인다. 그래서 ‘데스노트’를 작성해 볼까라는 말이 나온 듯싶다.

왜냐하면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신문에 또는 피고인이 법원 공판절차에서 검사의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이른바 ‘묵비권’인 진술거부권은 헌법 제12조 2항에 “누구든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기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해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할 정도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정당한 권리다. 판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피고인을 괘씸해하며 역정 내는 모습을 이 변호사가 어이없어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이재정 변호사, 촛불시민 인권지킴이로 나섰다가 경찰에 구금되는 봉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인 이재정(40) 변호사는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35기) 수료 후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다.

특히 이재정 변호사에게는 보통의 변호사로서는 평생 겪어보지 못할 아니, 상상하기도 힘든 봉변을 겪었다. 2008년 6월2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가 한창일 당시 촛불시민들의 ‘인권지킴이’로서 경찰의 인권침해감시활동에 나섰다가 경찰에 연행돼 구금됐다 26일 자정 무렵에서야 풀려났다.

이에 민변(회장 백승헌)은 다음날 27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연행 및 폭력적인 진압을 중단할 것과 무차별적으로 연행된 시민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좌측 두 번째가 이재정 변호사다.

당시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재정 변호사는 “변호사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던 중 국회의원이자 민변 소속 변호사인 이정희 의원과 초등학생이 불법 강제 연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곧바로 현장에 달려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하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강제연행 돼 상황은 끝난 상태였고, 현장에 남아 있던 몇몇 사람들은 망연자실해 하고 있었다”며 “현장에는 경찰들만 있었을 뿐 시위대는 없었고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음료수나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리더니 많은 전경들이 시민들을 체포해 연행했다”고 경찰의 불법체포를 주장했다.

또 “당시 상황에 대해 경찰관계자에게 항의하고,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에게도 위법한 강제해산명령과 연행의 위법성에 대해 항의했지만 무시할 뿐 소용이 없었다”고 경찰을 비난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연행된 시민들을 위해 법적 조력을 하려던 변호사로서 경찰서 유치장에 시민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변호사라는 지위만으로 먼저 나온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하는 대목에서는 목소리가 잔잔히 떨렸다.

이 변호사는 특히 “변호사로서 법정에 서길 포기하고, 이렇게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에 답답한 심정이고, 법률가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깜깜하다”고 한탄했다.

기자회견 뒤 이 변호사는 기자에게 “사진기자들도 현장에 있어 알지만 당시 인도에 있던 사람들은 시위자들이 아님이 명백함에도 경찰이 불법으로 체포했다”며 재차 경찰의 불법행위를 성토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양쪽 팔뚝에 벌겋게 멍이 든 것에 대해 이 변호사는 “전경들에 의해 제압당하며 강제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멍이 든 것”이라고 말해 당시 강압적으로 연행됐던 상황을 짐작케 했다.

◈ 인권변호사 길 걷는 중…김미화 “이재정은 ‘꽃미녀’ 변호사” 별명 붙여줘

아울러 이재정 변호사는 2009년 6월10일 지식인과 종교인들의 시국선언이 전국 방방곳곳에서 봇물처럼 나져 나올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 앞에서 가진 변호사 682명, 법학교수 195명 등 877명이 참여한 법조인들의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변호사와 법학교수 시국선언>에 사회를 맡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시국선언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소통과 통합을 무시하는 오로지 독선과 아집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헌정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이명박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법조인 시국선언 당시 사회를 진행하던 이재정 변호사

이렇게 이재정 변호사는 국민의 인권, 표현의 자유 등과 관련해 현 정부에서 민감한 문제에 참여하며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다시함께센터(성매매 피해여성 재활지원센터)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실제로 이재정 변호사는 트위터에 BBK, KTX 민영화를 비롯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혐의(상관모욕죄)로 군검찰에 의해 기소된 육군 이OO 대위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상관모욕? 대한민국에는 이 대위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법이 없다. 이 대위의 트윗 행위가 처벌받아 마땅한 해악이라고 생각했다면, 군검찰이나 기무사는 ‘기소’하는 대신 국회에 ‘입법청원’했어야 했다. 현행 상관모욕죄는 이런 사례를 처벌하는 법조문이 아니다”라고 군검찰에 일침을 가했다.

또한 이재정 변호사는 나꼼수 멤버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 등의 변호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직후 인터넷에서 지상파나 종편에 대항할 수 있는 공정방송이 필요한 여론이 확산되면서 시작된 국민TV방송(가칭, 국민방송)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이재정 변호사는 작년 12월초 트위터에 “<민변 무료변론 ‘나꼼수기금’ 안내> 정치일반, 선거에 대한 트윗글로 고소당하시거나 수사 받으시는 분들, 주저 마시고 민변 ‘표현의 자유 변호인단’을 찾아주세요!! 표현의 자유, 선거법 분야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 전문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또 “민변 표현의 자유 기금 일명, 나꼼수기금은 일반 시민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사 기자분들을 위해서도 쓰여집니다. 참언론을 위해 애쓰시다 법적분쟁에 휘말리시는 기자분들도 적극 활용해주세요!”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동하는 방송인 김미화씨는 트위터에 이재정 변호사의 트윗내용을 소개하며 “나꼼수 참여재판 변호인 ‘꽃미녀’ 이재정 변호사님께 연락해 주세요”라는 글을 올리며 ‘꽃미녀’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이 변호사는 트위터에 겸손하게 자신을 ‘날라리 변호사’로 낮춰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보여주는 인권변호사의 길은 예사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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