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후보자나 정당 또는 선거에 관여하는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과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비난을 일삼는다면, 선거가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직선거법은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비용액의 한도를 정하고 이를 보전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선거운동의 주체와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각 후보자와 정당 및 선거운동을 하려는 모든 사람과 단체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안 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ㆍ흑색선전을 해서도 안 된다”며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가운데 품위를 지키고, 정정당당하게 정책으로써 경쟁해 유권자의 지지를 받도록 노력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고 동의를 구했다.
그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부기관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과 선거운동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종교인과 종교단체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원칙을 지켜야 하며, 언론은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함으로써 유권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러나 부정이나 불법을 가장 먼저, 제일 잘 알 수 있는 분은 바로 국민 여러분이며, 그 최종적인 판단 또한 국민 여러분의 몫”이라며 “그 결과를 선거일에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써 보여 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끝으로 “이번 대통령선거가 국민 여러분의 엄정한 판단 속에 온 국민의 축제로 승화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며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