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21명 입양…알고 보니 폭행ㆍ감금ㆍ횡령

인권위, 검찰에 수사의뢰…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 요청…단체장에 재발방지 권고 기사입력:2012-11-22 11:09:2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씨가 지적장애인 21명을 입양해 학대한 행위 등을 직권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검찰총장에게 피해자들을 폭행, 상해 및 감금한 행위 등에 대해 A씨를 수사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에게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A씨와 피해자들의 형식적인 친생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요청하고, 강원도 OO시장에게 관내 다수의 장애인 가정이나 시설에 대해 관련 법령상의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권고했다.

지난 6월 방송에서 강원도에 거주하는 A씨가 1960년대 후반부터 지적장애인 21명을 입양해 친자로 출생신고를 하고는 지속적으로 폭행 등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방영됐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관할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했고, 인권위원회는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돼 A씨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 결과,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1960년대 말부터 장애아들을 키우기 시작해, 호적에 입양이 아닌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시작해 1986년까지 총 21명을 입적시켰다.

이들 21명 중 몇 명에 대하여는 성별, 어떤 장애 유형을 가졌는지, 특징이 무엇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이름도 혼동해 호칭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직업이 없이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급비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다.

A씨가 피해자들과 함께 깊숙한 산 속에 살면서 거주지의 출입구를 철문으로 잠근 채 피해자들이 자유롭게 밖으로 출입할 수 없게 만들고, 밖에 나가면 혼난다고 협박하거나, 나갔다 들어왔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등 피해자들을 감금,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피해자 B씨의 양팔에 주소, 연락처, 장애인이라는 문구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문신으로 새기고, 거주지를 벗어나 밖으로 나갔다가 잡혀 들어오면 몽둥이로 발바닥과 어깨 등을 폭행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어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성인인 여성 피해자들을 목욕시키는 등 성적 희롱 내지 장애상태를 이용한 성적 추행 행위, 피해자들을 한정된 주거공간에 감금한 채 노동만을 강요하고, 건강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아 피해자들을 치아의 완전 결손 내지 직장암 말기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등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유기하고 학대한 행위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인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금전의 통장을 관리하며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금전을 착취한 행위, 본인을 목사로 자칭하며, 지적장애인들을 누구의 동의도 없이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켜 방송과 홈페이지를 통해 양육하고 있다고 알리면서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후원금품 모금을 위한 홍보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 등을 확인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관할 지자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적절한 수급비 사용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약 14년간 형식적인 2~3차례의 방문 외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인권위원회는 중증발달장애인들을 무려 21명이나 친자식으로 호적에 입적시켜 제대로 양육시키지 않고 상해 및 감금 등을 한 행위와, 생존한 4명과 사망한 2명 외 나머지 장애인들은 행방조차 알 수 없는 사실과 관련, 피해자들의 일관된 피해 진술이 있어 보다 철저한 조사를 위해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법적으로 친자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은 향후 또 다른 피해를 당할 수 있어 허위의 친생자 관계를 단절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 상의 소송 수행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또한, 관할 지자체는 지급한 복지급여 등이 적절하게 수급자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으나 그 의무를 해태해 피해자들의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됐다는 점을 인정, 해당 지자체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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