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출생신고 기간 도과로 인한 과태료 건수’ 자료를 보면, 지난 2008년 이후 2011년까지 4년간 출생신고 지연으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총 7만745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2만3248건, 2009년 2만1738건, 2010년 1만6026건, 2011년 1만6439건에 이어, 올해의 경우 지난 5월까지 6908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행법상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어긴 경우 기간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출생 후 1개월’이라는 기간은 산후조리, 신생아 보육부담, 작명 등으로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박주선 의원은 “통상적인 산후조리 기간이 2주에서 4주가량 걸린다. 저출산 문제 해결이 국가적 과제라면서 한 해 출산가정의 4~5%가 과태료를 내도록 방치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행정편의를 위해 지나치게 짧게 정해져 있는 출생신고기간을 연장해 국민적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다른 가족관계 신고기한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면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인지, 입양, 파양 등 다른 가족관계신고의 과태료 건수를 검토한 결과 출생신고 과태료 건수가 수백배 많은 건수를 보이고 있다”면서 출생신고 기한연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출생신고 기간을 2개월로 연장한다고 해도 인구통계상 약 1개월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게 될 뿐이어서 중장기 인구통계나 연간 또는 분기별 인구통계 작성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아기 출산 후 1월 이내에 출산부모가 사망해 상속 등 법률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지는 등 단점보다는 장점이 좀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는 분석의견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