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을 시켜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징역 23년이, 또 내연남에게는 징역 22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42,여)씨는 남편 B씨와 인테리어 사업을 하던 중 9억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됐으나, 남편이 뚜렷한 해결 방법을 찾지도 못하면서 해외로 도피하자는 제안마저 거절해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A씨는 이런 불만을 내연남인 C(42)씨에게 토로하다가 함께 남편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낼 계획을 세웠다. 이에 A씨는 지난해 6월 남편 이름으로 생명보험 4개에 가입해 남편이 사망하면 약 11억 원의 보험금을 타낼 수 있도록 해 뒀다.
그런 다음 작년 7월 A씨는 남편을 살해하는 경비조로 1000만원을 C씨에게 건네며 남편이 탄 차를 뒤따라가 흉기로 살해하도록 했으나 실패했다. 그러자 C씨는 나흘 뒤 5000만원을 주기로 청부살해를 공모한 친구 D(42)씨와 함께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의뢰받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B씨를 차에 태워 천안 외곽의 한 도로공사현장 미개통 구간으로 데리고 간 뒤 둔기로 머리를 수회 내리쳐 살해했다.
C씨와 D씨는 사체가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발견돼야 보험금을 빨리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사체를 실은 차량을 충남 아산시 시외버스터미널 뒤편 도로에 주차하며 사체를 유기했다.
1심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성진 부장판사)는 2011년 12월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와 C씨에게 징역 30년을, 공범 D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와 C씨는 불륜관계를 유지하던 중 보험금을 노리고 피고인 A씨의 남편을 살해했고, D씨는 경제적 대가를 목적으로 한 청부살인을 했으므로,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에 해당하고, 또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잔혹한 점, 시신을 유기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들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중형을 면할 수 없다”면서도 A씨에게는 징역 23년, C씨에게는 징역 22년, D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며 감형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자 유가족 중 자녀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가정으로 복귀하기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고, C씨의 경우 내연관계에 있던 A씨에 대한 사랑의 감정과 집착, 불행한 처지에 대한 연민 등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으며, D씨의 경우 친구인 C씨의 권유와 협박에 못 이겨 범행에 참여했고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500만원에 불과하며,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A씨와 C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와 내연남 C(42)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23년과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검토해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A씨에게 징역 23년의 형을, C씨에게 징역 22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법, 보험금 노리고 남편 살해한 아내와 내연남 중형
대법원, 아내 징역 23년과 내연남 징역 22년 확정 기사입력:2012-09-28 13: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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