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사법부 가장 오욕스런 판결…인혁당 재판”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 때려잡기 위한 빨갱이 조작” 기사입력:2012-09-12 20:48:3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5.16-유신-인혁당’ 사건에 대한 역사의식 비판이 거센 가운데,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12일 인혁당 사건에 대해 “박정희 정권 중앙정보부의 빨갱이 조작 사건”이라며 “사법부의 수치스럽고 불행한 과거의 대표적 상징이 인혁당 재판”이라고 규정했다.

한인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인혁당 1~10]이라는 시리즈의 글을 올리며 인혁당 사건에 대해 역사적인 평가를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먼저 “사건 본질은 학생운동에 빨갱이 딱지 씌우기 위해, 덜 알려진 재야인사 몇 명을 북한연계의 인혁당으로 날조. 중앙정보부에서 무자비한 고문으로 조작, 전체 기획자는 중앙정보부. 한마디로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 때려잡기 위한 빨갱이 조작”이라고 인혁당 사건을 정의했다.

이어 “1964년 6.3학생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인혁당 몇 명이 학생들 사주했다고 정보부에서 발표. 그러나 이용훈 부장검사가 증거가 없다며 버텼고 기소하라는 압력에 사표로 맞섰다. 관련자는 경미한 처벌로 끝났다. 정의의 검사가 사람을 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1974년 정보부는 민청학련 학생운동가들의 배후에 인혁당 재건위가 있다며, 다시 인혁당 사건을 만들어낸다. 군검찰이 기소, 군사법정에서 재판. 변론기회도 거의 없었고, ‘사법살인’이라 항의한 강신옥 변호사에게 징역 10년을 때렸다”고 말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가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한 교수는 “인혁당 관련자에게는 무자비한 고문과 날조가 이루어졌다. 공판조서도 조작되었다. 고문사실 폭로한 김지하는 재수감되어 사형판결의 위협 하에 처했다. 당시 사법부는, 유신 하 판사 120명의 축출로 납작 엎드려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1975년 대법원은 군사법정의 사형판결을 수용했다. 이일규 대법원판사, 유일하게 절차문제 들어 반대의견 던졌다. 그러나 판사들도, 바로 다음날 처형 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적으론 ‘암흑의 날’이었지만, 정보부로서는 10년 전 패배에 대한 설욕이었던 셈. 그 핵심은 박정희의 법무참모였던 신직수였다. 1964년엔 검찰총장, 1974년엔 중앙정보부장 지낸 최악의 법조인”이라고 규정했다.



한 교수는 “‘사법부는 독재와 권위주의를 지나면서 정치적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인권보장의 보루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이용훈 대법원장 취임사 2005). 이 수치스럽고 불행한 과거의 대표적 상징이 인혁당 재판”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5년 이후 잘못된 정치재판에 대한 재심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재심판사들은 판결 시 고개를 잘 들지 못한다. 무죄판결 내리면서 목이 메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과거 판결의 이름으로 저지른 죄악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박정희는 ‘사법부를 군의 법무감실’ 정도로, 판사를 군대의 ‘법무참모’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았다. 인혁당 사형 판결 주도한 민복기 대법원장의 회고다. 그런 대통령이나, 비위 잘 맞춘 대법원장, 민주사법을 유린하는데 공조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0일 한인섭 교수는 “인혁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느냐’는 박근혜 발언. 1975년 사형판결에 대해 2007년에 재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 내린 겁니다. 원심판결에 대해서는 사법부도 가장 오욕스런 판결로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박근혜 후보를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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