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옹호 이한구 뭇매…“웬 연좌제 타령”

“대통령 후보 박근혜에 국가관, 사법관, 역사관에 대해 묻는 것” 기사입력:2012-09-11 18:48:5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역사의식’ 논란에 휩싸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를 옹호하던 이한구 원내대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먼저 이한구 원내대표는 11일 일부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아버지(박정희)가 그런 것을 왜 자꾸 딸(박근혜 후보)에게 그러냐”며 ‘연좌제’를 거론하고, 또 “(국민은 민생 때문에 난리인데, 다들 배부른가 보지?”라며 역사검증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을 접한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국민이... 배부르면 아무 소리 안하는 돼지인가...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망발”이라고 규정했다.

한웅 변호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헌법 제13조 제③항은 국가기관이 친족의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며 하지만 “대통령 후보의 철학과 이념 역사관 세계관과 사고방식을 묻는 것과 연좌제금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라고 이한구 원내대표에 반박했다.

한 변호사는 또 “박정희가 산업화를 이루었고 국민을 먹고 살게 해주었다면 미국은 루즈벨트나 케인즈가 미국민들을 먹고 살게 해주었다고 해야 한다”며 “그러나 미국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어느 나라나 경제발전은 국민이 이룬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이재화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한구 ‘박근혜에게 부친 문제 묻는 건 연좌제’. 누가 아버지의 범죄를 이유로 박근혜를 처벌하자고 했나. 대통령 후보로 나섰기 때문에 그에게 국가관, 사법관, 역사관에 대해 묻는 것이지. 언좌제라는 뜻을 알고나 말하는지 모르겠네”라고 면박을 줬다.

이 변호사는 “본인의 행위로 본인 이외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형사책임 그 밖의 불이익처분을 하는 제도를 연좌제라고 함. 아무도 박근혜 후보에게 5.16쿠데타에 대해, 인혁당 사법살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자거나 피선거권을 박탈하자고 말하지 않았다”며 “웬 연좌제 타령?”이라고 거듭 꼬집었다.

변호사 출신인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도 트위터에 “(박근혜에 대한 역사검증을 두고) ‘아버지에 대한 입장을 왜 그 딸이 계속해서 대답해야 하나? 그거 연좌제 아닌가’(이한구)...그게 연좌제라고??? ㅉㅉ”이라며 혀를 찼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인혁당 사건? 다들 배가 부른가 보지? (국민들은) 민생 때문에 난리인데’라고 말했단다”며 “이 자는 국민을 밥만 먹여주면 마음대로 죽여도 되는 존재로 보고 있다. 이것이 새누리당의 본색이다”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박근혜에게 박정희의 문제에 대해 묻는 것은 연좌제라고 했단다”며 “이한구는 자질과 능력이 다 크게 모자라는 것 같다. 영부인 역이었던 박근혜는 사법살인을 비롯한 유신 독재에 직접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도 자신의 트위터에 “이한구, ‘인혁당 사건? 다들 배가 부른가 보지’”라며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이게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발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가 부른 게 아니라, 니가 매를 부른 거죠”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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