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민기에 폭행 누명 씌운 40대 징역 10월

이현석 판사, 공갈미수ㆍ무고ㆍ명예훼손 혐의 유죄 인정 기사입력:2012-09-05 16:01:2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배우 이민기의 일행과 싸웠으면서도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배우 이민기가 폭행에 가담했다며 언론사에 제보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던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H(40)씨는 2010년 8월 20일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술집의 주차대행 사무실 앞에서 회사원 Y씨를 주차요원으로 착각하고 반말을 한 일로 시비가 붙었다. 둘은 서로 주먹다짐을 하다가 Y씨는 전치 3주, H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Y씨는 이민기의 일행이었다. 당시 주차대행 사무실 근처에 서 있던 이민기는 두 사람이 싸우기 이전 이미 차량에 탑승해 싸움 현장에 없었고, Y씨의 폭행에 전혀 가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 H씨는 이민기가 연예인인 점을 악용해 언론에 알려 이민기가 Y씨 등 일행과 함께 자신을 공동 폭행한 것으로 제보하겠다고 겁을 줘 이민기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H씨는 이날 오후 “집단폭행 후 도주 관련 내용은 이민기씨가 아실 테니 생략하고, 현재 청담파출소에서 강남경찰서로 진행, 폭행 관련자 모두 처벌을 원함으로 진행, 언론제보 신청 진행” 등의 내용이 담긴 팩스를 이민기의 소속사로 보냈다.

이를 보고 놀란 이민기의 매니저가 H씨를 찾아갔는데, H씨는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요구했다. H씨는 그러면서 2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연예인인 이민기가 마치 공동폭행 사건에 가담한 것처럼 언론에 제보해 기사화되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으나, 이민기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H씨는 2010년 8월31일 “이민기와 일행이 집단으로 폭행하고 도주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고소하고, 이민기 및 관련자를 이 사건에서 제외해 왜곡 축소하고 있으니 엄히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또한 H씨는 이민기를 고소했음에도 이민기로부터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적극적인 반응이 없자 앙심을 품고 모 인터넷신문에 Y씨와 상해사건에 이민기가 가담했다는 취지로 제보하고 고소장을 전달했다.

제보를 받은 인터넷신문은 “배우 이민기 폭행사건에 연루돼 강남서 조사 착수”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결국 H씨는 배우 이민기에 대한 공갈미수,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형사9단독 이현석 판사는 H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이민기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갈미수, 무고, 명예훼손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고, 또한 범행을 극구 부인해 개전의 정이 없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H씨와 싸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이민기의 지인 Y씨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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