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아니다”

국민권익위 “일시적이고 불확정적인 성격의 금품이므로” 기사입력:2012-09-04 10:04:3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연말에 지급한 성과급은 일시적이고 불확정적인 성격의 금품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연말에 지급한 성과급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신고했다는 이유로 H사에 고용보험료 추가분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3일 밝혔다.

산업용 테프론 제품 등을 생산하는 H사는 불황속에서도 해마다 흑자를 내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포상차원에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말에 한번 씩 성과급을 지급해왔으며, 생산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계약이나 관리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연봉계약에는 성과급이나 특별상여금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H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왔던 성과급을 임금총액에서 누락시켜 산정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료 추가분과 가산금 등 7 700여만원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 회사와 근로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취업규칙 어디에도 성과급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성과급의 지급은 불확정적이었던 점, ▲ 성과급은 2007년도 이후 매년 지급됐으나, 지급 대상이나 금액 등 지급조건을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정했던 점에 비추어 성과급 지급에 대한 관례가 성립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회사 이익 금액에 비례해 성과급 액수가 결정된 것도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료 추가분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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