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청각장애인 출석 통지 방법 개선하라”

국가인권위 “일반전화번호를 발선번호로 청각장애인에 출석요구는 차별” 기사입력:2012-08-26 18:09:2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검찰이 일반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하여 청각장애인인 진정인에게 출석요구를 통보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출석요구ㆍ조사ㆍ결과통보 등 각 수사단계별로 장애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청각장애인 김OO(53)씨는 “2010년 8월 3일 A지청으로부터 ‘상해, 폭행사건 조사를 위해 2010년 8월 19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를 받았으나 발신번호가 일반전화라 다음날 지인을 통해서야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었다”며, 2010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진술권 보장을 위해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권옹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출석요구 통보에 대한 문의의 경우 가족, 친지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을 알려야 하는 문제가 있어 향후 청각장애인 스스로 문의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인권위에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지청이 진정인의 경우 구술을 통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이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진정인 스스로 답변하거나 문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통보했고, 그 결과 진정인은 출석 요구와 관련된 내용을 문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확인했다.

특히 수사관련 혐의내용은 개인의 사생활과 매우 밀접해 진정인이 출석 요구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제3자에게 노출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청은 검사 또는 수사관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할 경우 사건 관계인과의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개인 휴대전화가 아니더라도 공용 휴대전화번호나 업무용 이메일 주소를 안내함으로써 청각장애인에게 충분히 통지가 가능한 점으로 볼 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또한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출석요구ㆍ조사ㆍ결과통보 등 각 수사단계별로 장애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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