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세계 난민의 날’ 기념 난민인권 순회상담

유엔난민기구(UNHCR)와 공동으로 17일 서울 성북구청에서 실시 기사입력:2012-06-15 09:43:4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6월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유엔난민기구(UNHCR)와 함께 오는 17일 서울 성북구청에서 <난민 인권 순회상담>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순회상담은 국내 체류 난민 및 난민지위 신청자들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각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함과 동시에 난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기획한 행사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했고, 201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총 4345명이 난민지위를 신청해 그 중 278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난민정책은 지극히 소극적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더욱이 난민지위 신청자들의 불안한 지위, 인도적 체류 자격 취득자의 기초생활 보장문제, 난민의 국적 취득 문제 등은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할 시급한 과제라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순회상담을 통해 난민 및 난민지위 신청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려는 것.

이를 위해 인권위원회는 이번 순회상담이 난민 및 난민지위 신청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엔난민기구 및 NGO(난민인권센터)와 함께 행사를 진행하며, 인권위원회 전문상담원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난민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와 노무사도 초빙했다.

특히 이번 순회상담에는 글로벌 의료지원 NGO인 메디피스(Medipeace)가 참여해 난민 진료와 의료 상담을 할 예정이다.

인권위원회는 “순회상담에서 접수된 진정 내용이 조사대상에 포함될 경우 해당과로 송부해 당사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제안되는 의견들은 정책검토 및 실태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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