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4일 오후 3시30분부터 국가인권위 배움터(8층)에서 ‘국가기관의 불법사찰 실태와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인권위원회가 지난달 16일 전원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고, 그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는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사찰은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다. 우리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여전히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사찰과 증거 인멸·은폐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한 불법사찰의 실태를 고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현재 진행 중인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직권조사에 반영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와 더불어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정부 등에 권고 또는 의견표명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심상돈 국가인권위 조사국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고, 한희원 동국대 교수가 ‘시민사회 영역에 대한 공권력의 부당한 감시활동의 문제점과 그 허용한계 그리고 방지책’에 대해, 오동석 아주대 교수가 ‘불법사찰의 실태와 근절방안’에 대한 발제를 한다.
특히 최강욱 변호사(법무법인 청맥)가 ‘국가기관의 불법사찰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이성기 성신여대 교수가 국내 민간인 불법사찰을 방지하기 위ㅣ한 ‘준 법률적’ 통제방안 모색, 한성희 연세대 연구교수가 ‘사찰 국가의 인권침해와 시민사회의 식민화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기관 불법사찰 실태와 개선 방안 토론회
인권위 8일 배움터에서 개최…최강욱 변호사 등 주제 발표 기사입력:2012-06-04 09: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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