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9일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 기간제 교원을 근무기간의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제외한 행위는 차별이라 판단하고, 부산교육감에게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ㆍ운영 시 1년 이상을 계속해 근로한 기간제 교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서OO(48)씨는 “부산광역시 소재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정규 교원인데,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 기간제 교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작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맞춤형 복지 제도’는 공무원 후생 복지 제도 중 하나로,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소속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하고, 공무원은 복지점수를 사용해 필요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산시교육청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정규 교원 및 학교회계직원 등을 맞춤형 복지제도 대상자로 하고 있으나 기간제 교원은 담당하는 업무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로 보기 어려워 맞춤형 복지제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 교원이 계약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교과목을 전담하거나 담임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등 정규 교원과 유사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계약 내용에 따라 1년 단위로 계약해 최장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
따라서 계약 내용에 따라 일부 기간제 교원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비공무원인 학교회계직원 및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도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한 일부 기간제 교원의 경우에도 맞춤형 복지 제도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더욱이 맞춤형 복지제도의 취지가 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로 의욕 고취에 있고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선량한 고용주로서 최소한의 복지제공 노력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적용 대상을 판단하는데 있어 단지 기간제 교원이라는 신분만 보고 다양한 근무형태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이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 대상에서 기간제 교원의 근무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외한 행위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임금 외 금품지급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기간제 교원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기간제 교사 맞춤형복지 대상 제외는 차별
부산광역시교육감에 맞춤형복지 관련 지침 개정 권고 기사입력:2012-05-29 22: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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