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중국 억류중인 북한인권운동가 인권보호 성명

구금상태에 있는 김영환, 유재길, 강신삼, 이상용 등 4명 인권보호 기사입력:2012-05-25 14:40:2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5일 중국당국에 체포돼 구금상태에 있는 김영환, 유재길, 강신삼, 이상용 등 4명 국제인권규범에서 정한 보편적인 원칙에 따라 영사면담 등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인권위원회는 24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고 지난 3월29일 중국에 억류된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 등 4명의 인권 보호를 위한 현병철 위원장의 성명을 내기로 결정했다.

성명은 먼저 4인 중 김영환만이 2012년 4월 26일 한 차례 영사면담(김영환 이외 3인은 면회거부 각서 작성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한 이후 중국 정부가 영사 면담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1979년 중국 가입)’ 제36조(파견국 국민과의 통신 및 접촉)를 위반한 것으로 중국정부에 즉각 영사면담을 수락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김영환은 위암수술의 후유증, 치과적 진료의 시급성 등 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있어 인도적 차원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4인의 법적 조력을 위해 우리 정부가 선임한 중국인 변호사가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지만 중국 랴오닝성 국가안전청 측이 지난 5월 15일 “국가안전위해죄나 테러범의 경우 변호인 접견을 거부할 수 있다”는 국내법을 근거로 변호인 접견 신청을 허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온 것은 형사절차에 있어 누구든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중국 1998년 서명)’(제14조 제3항)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중국정부에 김영환 등 위 4인의 변호인 접견을 허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도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위 4인의 신변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을 전개하고, 나아가 이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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